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4,049,644원 및 그 중 17,442,860원에 대하여 2023. 11. 24.부터,4,397,530원에 대하여 2023. 12. 2.부터, 5,667,200원에 대하여 2023. 12. 5.부터,6,602,000원에 대하여 2023. 12. 7.부터, 2,193,150원에 대하여 2023. 12. 13.부터,7,492,310원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2025. 4. 1.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아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의한 임금 등 청구권의 대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강릉시 C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피고는 경영악화로 D을 비롯하여 소속 근로자 9명(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 8. 29.부터 2023. 12. 15.까지 D 등에게 사업주인 피고를 대신하여 별지 대지급금 목록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361,31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3. 11. 23. 원고에게 566,260원을 변제하였고, 위 566,260원은 2023. 8. 30.부터 2023. 11. 23.까지의 이 사건 대지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대지급금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지급금 44,361,310원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566,260원을 공제한 43,795,050원의 한도에서 D 등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3,795,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 지급일부터의 근로기준법상 20%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중 43,795,050원과 2023. 8. 30.부터 2023. 11.23.까지의 지연손해금 254,594원(= 18,009,120원×0.06×86/36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17,442,860원에 대하여 2023. 11. 24.부터, 4,397,530원에 대하여 2023. 12. 2.부터,5,667,200원에 대하여 2023. 12. 5.부터, 6,602,000원에 대하여 2023. 12. 7.부터,2,193,150원에 대하여 2023. 12. 13.부터, 7,492,310원에 대하여 2023.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4. 1.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