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가합5011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영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법인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2)

원고 A은 2018. 11. 12.자로 운전원(나급)으로, 원고 B은 2018. 8. 1.자로 운전원(나급)으로 각 피고에 임용된 근로자로, 원고들은 모두 임용 후 피고 본원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로)에서 임원차량, 업무용차량 운전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임금 소송 제기

1)

원고들은 2021. 7. 24.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가단57263)을 제기하였으나, 2022. 5. 10. 패소하였고, 2023. 6. 1. 항소기각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나32495) 및 2023. 10. 12.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3다248309)로 2023. 10. 20.경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2023. 7.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의 2023. 8. 1.자 정기인사

피고는 2023. 8. 1.자 정기인사발령을 통해 원고 A은 C이사의 운전원으로, 원고 B은 D이사의 운전원으로 각 보직발령을 하였다.

라.

피고의 2024. 2. 5.자 전보명령

피고는 2024. 1. 22.자 정기인사발령을 통해 원고 A을 2024. 2. 5.자로 전북본부(전주) E부 근무로, 원고 B을 2024. 2. 5.자로 인천본부 E부 근무로 전보명령(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전보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을 각 지역본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연고지인 원주시를 떠나 생활함으로써 업무상, 생활상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 원고들이나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소송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들에 대한 보직명령 발령 후 6개월 만에 이루어졌으며, 운전원으로 채용된 운영직군 근로자를 지방으로 발령하는 이례적인 인사명령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인사규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무효이다.

나.

피고

피고는 임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비서제를 시행하면서 조직을 개편하였고, 운전원들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 본원 소속 운전원을 지방 본부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운전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치 지역을 결정하였고, 부득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일부 운전원이 지방 본부로 배치되었다.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들이 지방 본부에서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나, 본원에서 근무할 때보다 업무가 경감되는 측면이 있고, 본원-본부간 전보발령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택입주, 부임여비, 가재이전비 등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등 원고들이 입는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 피고의 전보발령 대상인원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없어 별도의 설명 없이 인사발령을 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상 필수보직기간인 6개월을 충족하였고, 인사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운전원의 근무장소가 본원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갑 제5, 7, 8 내지 12, 14, 15, 22, 25, 27, 30, 31호증, 을 제2, 4 내지 10, 13, 15 내지 18, 20, 23, 24, 27,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1)

피고는 2024. 1. 1.자로 조직개편으로 기존 ‘29실 1연구소 10지원 131부’를 ‘29실 1연구소 12본부 133부’로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지원(支院)이 본부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비서실 개선계획(안)을 통해 임원 보좌에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임원 1인당 1인의 전문비서를 두기로 하였고, 본부로 격상된 각 지역 본부장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본부의 업무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운전원이 없는 일부 본부(서울, 경기남부, 울산경남, 경기북부강원, 전북, 인천)에 운전원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졌다.

2)

피고는 강원, 제주본부를 2024. 7. 1.자로 신설함에 따라 각 본부의 인력배치를 위한 운영직 일부 정원을 조정하였는데, 기존 10지원(본부)에서 12본부로 확대하면서도 운전원 정원은 12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였다. 그러나 피고 강원, 제주본부는 직제규정상 본부장의 직급이 1급이 아닌 2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별도로 운전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인력배치나 조직개편 및 그 구성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인원 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전보명령을 포함하여 본부 운전원 6명이 각 지역 본부로 전보됨에 따라 임원을 수행하는 전문비서가 운전업무를 겸하면서 업무가 증가되는 측면이 있고, 본부 운전원의 업무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규직 4~6급에 해당하는 전문비서의 업무 증가라는 사정은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유효성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

4)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본부에 잔류한 운전원 4명 중 2명은 2인 1조로 원장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나머지 2명이 대형버스의 관리 및 셔틀버스 운행을 담당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기존에는 운전원들의 비정기 운행근무를 편성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로는 업무용 차량 운행업무 대행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인원 증가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는 경우 인원이 증가된 부서에서의 업무 부담은 경감되는 반면, 감축된 부서의 업무 증가는 불가피한 요소로,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운전원이 신규로 배치된 각 본부의 업무는 경감된 측면이 존재하는 이상, 본원 운전원의 업무 증가라는 부정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전보명령 후 원고 A이 담당한 업무는 ‘업무용 차량 관리 운영업무 : 차량의 임차, 유류, 세차 등 차량 관리 및 업무 처리’이고, 원고 B이 담당한 업무는 ‘본부장 수행 및 본부 직원 출장 시 운전에 관련된 사항과 차량관리 및 기타 운전 관련 업무’이다. 이 사건 전보명령 전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내용도 ‘임원수행 및 업무용 차량 운행, 관리에 관한 사항’이어서 기존에 했던 업무와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새롭게 담당할 업무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나.

인사규정에 어긋나는지 여부

1)

피고의 전보 및 보직 관리 기준에 따르면, 정기전보는 기본적으로 ‘조직, 개인, 순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되는데, ‘본원→지원(본부)’는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정한 고충순위 및 본·지원(본부) 근무이력 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중증장애를 가진 직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보 시 희망 근무부서로의 전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부 발령 시 고충직원의 발령비율은 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전국에 사업장이 산재하여 있고 전보발령 대상 인원의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두가 원하는 희망근무지로의 전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바, 고충순위는 전보명령 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인사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직원의 동일직책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조직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 인사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경우 2023. 8. 1.자 정기인사 발령으로 앞서 본 것처럼 본원의 운전원의 보직을 부여받았다가 6개월이 경과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운전원들이 운전업무 수행을 담당하는 임원이 종종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기간 해당 임원의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관행에 비추어 원고들은 2023. 8. 1.자 보직명령으로 담당한 업무가 2024년에도 지속되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2024년 상반기 정기전보 전 고충신청이나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측면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보명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본부에 운전원을 배치한다는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본원 내에서의 업무수행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4)

원고 A이 내세우는 고충사유(첫째 자녀 대입 수험생, 모친의 양극성 정동장애)는 피고의 전보발령 시 고려되는 고충우선순위 중 ‘2순위 가족간병’, ‘8순위 자녀 대입수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2순위 가족간병’ 사유에 해당하려면 직원이 간병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여야 하고 그 질환이 암, 심장 등 중증질환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한데, 원고 A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물론 첫째 자녀에 대한 ‘8순위 자녀 대입수험’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고충순위는 전보발령 시 고려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원고 A의 고충순위를 배제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 B이 내세우는 고충(디스크) 역시 중증 장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전보명령 전고충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본부로 전보하는 인사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의 전보 및 보직 관리 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1)

피고는 2016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4급 이하의 직원의 본, 지원(본부) 강제전보시에는 1년 뒤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고, 실제로 위 협약에 따라 강제 전보된 직원들이 1년 근무를 마치고 신청하는 경우 본원으로 다시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도 1년을 근무하면 다시 본원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2)

피고는 비연고지로 발령된 근로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 비연고지거주지원금 명목으로 주거 임대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원고 A이 전보된 전북본부에는 입주가 가능한 사택이 있어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원고 B이 전보된 인천본부에는 사택이 없어 별도의 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연고지거주지원금(전입신고와 같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자금 대여가 가능하다)을 이용하여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다.

3)

원고들은 본원에서 받은 시간외수당을 본부에서는 받을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외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제공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원고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이 예정된 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시간외수당을 받을 기회가 줄어든 데 대하여 경제적으로 불이익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근무지역에 따라 업무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시간외근로가 필요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최종적인 수입이 일부 감소되었을 뿐, 기존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고, 급여체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령하기 전 원고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들을 포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 모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피고 인사규정을 보라도, 전보발령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다른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마.

그 밖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무장소가 본원에 한정되었다는 주장

원고들은, 운영직군은 피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자격과 기술, 장비 중심으로 엄격한 제한채용방식을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로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가 본원에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본부로의 전보는 이례적이고 운영직 채용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와 원고들의 근로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하는 근무부서에 따라 본원 또는 지원(본부)에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근무장소를 본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 소속 운영직 근로자가 본원에서 본부로 전보된 사례도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본원에서 근무하는 운영직 근로자를 본부로 전보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거나 규정상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시한 운영직 인사관리개선(안)(갑 제25호증)을 보면, 에 업무장소를 ‘주된 업무수행 장소가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체로 본원에서 운영직 근로자들이 근무할 필요성이 더 큰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본원의 운영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본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정에 기인할 뿐, 역으로 운영직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본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1본부 1전문운전원’ 체제 도입은 허위라는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근거로 제시한 각 본부에 전문운전원을 배치하는 ‘1본부 1전문운전원’ 체제의 도입취지와 달리 운전원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본원에 근무 중인 6명의 운전원만 본부로 전보하였을 뿐, 나머지 4곳의 본부에는 일반사무원으로 하여금 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의 ‘1본부 1 전문운전원’ 체제는 허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운영직 근로자 중 운전원의 급여가 일반사무원보다 더 높고, 임용자격도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10년 이상 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일반사무원은 자격이나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무내용도 다르므로, 운전원과 일반사무원은 다른 직종, 직능에 해당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각 사업장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인사명령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운전원이 배치되지 못한 나머지 본부가 존재한다는 사유를 들어 피고가 인사배경으로 제시한 ‘1본부 1전문운전원’ 체제 도입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체제 도입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웅(재판장) 이지수 황정현

각주1) 소장에는 ‘20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