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2. 12. 선고 2024고단13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 소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6.부터 2023. 6. 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C의 2023년 4월 임금 956,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152,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