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기재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47
판결선고
2024. 6.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주시 D건물,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5번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4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원주시 서원대로 383에 있는 원주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E 소속 근로자 G, B, H, I, J, F, C, K가 휴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여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원주고용복지센터 소속 직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고용유지지원금 10,651,8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115,84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F, H, I, B, J,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임장(H, K, J, I, B, C)
F, H, K, J, I, B, C의 각 통장내역
수사보고서(지원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 검토보고서(3월, 5월 내지 9월),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및 제출자료(3월, 5월 내지 9월),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검토보고서 및 관련자료(3월 내지 8월),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신청서 및 제출자료(3월 내지 9월)
각 카카오톡 캡처자료(C, K, F, I), 각 계좌거래내역(C, K, F, H, I, B, J, G), 부채완제확인서(G), 금융거래확인서(G), 카드거래내역(G)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후단경합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기재 근로자 B, C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4. 4. 25. B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2024. 6. 12. C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5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 4,000만 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마치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특히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저해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마치 직원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후 다시 송금받는 등 그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 공소사실 기재 시점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액수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임금 중 700만 원씩을 체당금으로 수령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