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2
판결선고
2024. 11. 27.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주시 E에 있는 일반음식점 및 사무소 공사(이하 ‘본 건 건축 공사’라 한다)를 F으로부터 332,2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 본 건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본 건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63,8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본 건 건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의 안전보건책임자이며 G(남, 33세)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 A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경 본 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G 등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인 H빔 및 데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다.
추락방지조치 미흡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중량물 취급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근로자 G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지상으로부터 4m 높이의 철골공사 현장에서 데크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의 관계 수급인 근로자로 하여금 중량물 취급 작업인 H빔 및 데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다.
추락방지조치 미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중량물 취급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지상으로부터 4m 높이의 철골공사 현장에서 데크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추락방호망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소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G 산재보험 조사자료), 수사자료 협조 요청 회신,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도면, 현장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업주의 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제38조 제2항(도급인의 중량물 취급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제38조 제2항(도급인의 중량물취급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본문, 제38조 제3항 제1호(도급인의 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63조가 사업주, 도급인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도급인, 사업주로서 근로자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 하였고, 결과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해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