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6. 3. 25. 선고 2025가단533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2021. 6. 15. 강원도 횡성군 G 외 7필지 토지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22. 4.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억 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3. 1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25. 5. 8. 실제 배당할 금액 2,904,384,697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25. 5.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F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F에 대한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 기재와 같이 임금채권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 C는 F의 의료사업본부의 대리로, 피고 D은 위 의료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이 운영하는 병의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은 2022. 9. 1.부터 2023. 2. 28.까지 F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유지하였고, F이 작성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피고들이 적어도 2022. 9. 1.부터 F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C는 2024. 2. 6.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24차18호로 임금 8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F의 근로자로서 F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피고들을 1순위 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