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 중 같은 표 '임금등 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2023. 4. 1.부터 2025. 12.16.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기각'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소송비용분담'란 기재와 같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삼척시 소재 A광업소, 태백시 소재 B광업소, 전남 화순군 소재 C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A광업소 및 B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람들로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로부터 각 업무를 도급받은 이른바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A광업소와 B광업소의 형태
A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삼척시 D 부근 16개 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이고, B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태백시 E 부근 16개 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이다.
A광업소에는 F생산부, G생산부, H생산부의 3개 생산부(이른바 갱)가 존재하고, B광업소에는 I생산부, J생산부, K생산부, G생산부의 4개 생산부가 존재한다.
각 생산부에는 하나 이상의 갱구(抗口)가 존재하고, 광산근로자들은 그 갱구로부터 이어지는 갱도를 따라 여러 하부 갱으로 입갱하며, 그 하부 갱에서 굴진, 채탄, 보갱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하부 갱에서 채굴된 석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폐석)은 필요 자재 등과 함께 갱도를 통하여 갱구로 이동된다.
A광업소 및 B광업소의 도급계약
피고는 A광업소와 B광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탄 채굴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1990년대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도급업체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 등을 하게 해 왔는데, 2011년경부터각 광업소별로 협력업체와 채굴작업 등에 관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에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일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부 작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 왔다.
피고가 도급 준 작업들은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도급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새로이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기존 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대부분은 그 근무기간 중 소속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실제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A광업소, B광업소에서 근무한 피고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등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피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제2심에서 금전청구의 인용범위가 다소 변경되었으나 피고와 피고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22. 8. 1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1. 선고 2013가합1084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19나5049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2다236613 판결].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직원임금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2020년 8월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과 실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사이의 차액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 6. L, 원고 8. M, 원고 11. N, 원고 16. O, 원고 17. P, 원고 22. Q, 원고 27.R, 원고 30. S, 원고 32. T, 원고 37. U, 원고 41. V, 원고 42. W, 원고 45. X, 원고 48. Y(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 L 등'이라 한다)은 세탁, 객실, 본관청소, 교환, 사환, 보일러 관리, 골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로서 채굴 등 광업활동에 관련된 근로자와 같이 피고가 구체적·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은 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기초로 임금 등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 중 정년을 도과한 원고들의 차액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광업법 제11조 제2항은 채굴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채굴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여 광업권자의 전책임하에 광업을 경영한다는 광업자영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자가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 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 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광부의 입장은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와 고용계약을 맺은 것으로, 그들 간에 근로자,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광업권자에게 퇴직금 지급채무와 같은 위 노사계약상의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도 지워야 한다(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L 등에 관한 부분
기초사실, 갑 제23, 25, 28, 33, 34, 37, 42, 45, 47, 52, 56 내지 58, 6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L 등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L 등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광업법이 광업자영주의를 채택하여 임대차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광업권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을 지우도록 한 취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굴 등 광업활동에 관련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한하여 피고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L 등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세탁, 객실관리, 사환, 본관청소, 교환, 보일러, 골프장' 업무를 각 담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의 협력업체에 대한 작업요청서에 의하면, '세탁' 업무는 작업복 세탁및 건조, 세탁실, 탈의실 등 청소를, '객실관리' 업무는 광업소 내 방문객 숙식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제공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후생시설의 관리를, '사환' 업무는 외부전화 연결, 문서수발 업무 보조, 방문인 다과제공을, '본관청소' 업무는 본관 사무실과 그 주변의 청소, 본관 직원의 작업복 세탁, 본관 목욕탕 관리 및 보일러 운전을'교환' 업무는 대표전화 및 갱내·외 전화의 교환업무와 교환실 내부 청소를, '보일러' 업무는 근로자들을 위한 목욕수 공급 및 사무실 난방을 위한 보일러 운전을, '골프장' 업무는 체육시설물 및 유지관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업무는 직접적인 광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산업 영역에서도 외주 또는 위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원고 L 등이 오직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채용된 것이라거나, 채탄 · 굴진 작업 등 광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근로자들과 달리 피고가 광업자영주의 원칙 및 광업법의 법률상 제한을 무시하고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등을 면할 목적으로 직접 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무도급 형식을 빌려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채탄, 굴진 등의 작업 등에 있어서는 피고의 관리자가 매일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의 방식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도급업체의 보안관리계원을 통해 지시를 하는 등 피고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원고 L 등의 세탁 등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작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수시 근태관리 등을 통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였거나, 피고가 원고 L 등에 대하여 채용 또는 징계처분에 관여하는 등 인사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근무한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2조에 의하면, 원고 L 등의 세탁 등 업무는 시설물관리용역, 시설물 위탁운영, 지원업무 등의 업무로서 '위탁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도급작업'인 갱내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사업자로서 납부한 산재보험료 등을 최종적으로 도급인인 피고가 부담하나(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37조), 위탁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수탁인인 협력업체가 모든 사회보험료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도급계약작업 특수조건 제40조), 피고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라고 볼 수도 없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내용 중에는 피고의 직원임금규정상 직종분류와 일치하거나 손쉽게 어떤 직종이 동종 또는 유사 직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고 L 등의 경우 피고의 직영 근로자들과 업무내용이 뚜렷이 구분되므로 원고 L 등이 수행한 작업은 피고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과 완전히 별도의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 L 등 중 원고 16. O는 피고의 기능직 직원 가운데 운반기능원인 고정기운전원을, 원고 30. S, 원고 37. U는 피고의 기능직 직원 가운데 운반기능원인 기계기능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기능직 지원 가운데 지원기능원인 '경비원'을 비교대상직종으로 삼아 임금 차액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16. O는 교환 업무를, 원고 30. S과 원고 37. U는 보일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기계기능원 또는 고정기운전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에 소속된 지원기능원 중 '경비원'은 화약류 호송 및 하역 시 주변 경계 근무, 관리 및 취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고 L 등이 담당한 세탁, 객실관리, 사환, 본관청소, 교환, 보일러, 골프장 업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
앞서 든 증거, 갑 제18 내지 22, 24, 26, 27, 29 내지 32, 35, 36, 38 내지 41,43, 44, 46, 48 내지 51, 53 내지 55, 59, 60, 62 내지 6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L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4 인용금액계산표 기재와 같다)과 이자(= 2020년분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2021. 2. 1.부터 2023. 3. 31. 까지, 2021년분 임금 등 차액에 대하여 2022. 2. 1.부터 2023. 3. 31. 까지 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합계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의 원고별 해당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차액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사용자의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한 근로 제공관계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정년 규정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정년 이후의 근로제공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나 위 판결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 및 위 각 해당 돈중 같은 표 '임금등 차액'란 기재 원고별 해당 돈에 대하여 이자계산종료일 다음 날인 2023. 4. 1.부터 이 사건 2025. 12. 16.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5.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인용'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같은 표 '청구대비 인용금액'란에 '전부기각'으로 기재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안세원 손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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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별지3
별지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