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1. 선고 2013가합1084 판결

주문

1.

가. 별지 2 표의 '현재 근무'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원고들의 소 중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별지 2 표의 '현재 근무' 란에 '0' 표시가 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가.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A(순번<1> 49), B(순번 83), C(순번 139), D(순번 308), E(순번 315)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원고 A(순번 49), B(순번 83), C(순번 139), D(순번 308), E(순번 315)의 각 임금청구를 기각하고,

2)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원고 F(순번 34), G(순번 38), H(순번 65), I(순번 121), J(순번 135), K(순번 142), L(순번 191), M(순번 252), N(순번 357), O(순번 417), P(순번 450)』<2>를 제외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임금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 F(순번 34), I(순번 121), L(순번 191), N(순번 357), P(순번 450)<3>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A(순번 49), B(순번 83), C(순번 139), E(순번 315)<4>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다.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3을 위 나머지 원고들이, 그 2/3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의 설립 목적은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는 현재 Q 소재 R광업소, S 소재 T광업소, U 소재 V광업소의 3개 광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 중 별지 1 원고 목록 순번 1 내지 152 기재 원고들(순번 50, 125 제외)<5>은 T광업소에서, 나머지 순번 50, 125 및 순번 153 내지 466 기재 원고들은 R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였던 사람,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로부터 각 업무를 도급받은 이른바 협력업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T광업소와 R광업소의 형태

1)

T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W 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이다. R광업소는 피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는 X 광구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광업소이다.

2)

T광업소에는 AH생산부, AM생산부, AI생산부의 3개 생산부(이른바 갱)가 존재하고, R광업소에는 AJ생산부, AK생산부, AL생산부, AN생산부의 4개 생산부가 존재한다.

3)

각 생산부에는 하나 이상의 갱구(坑口)가 존재하고, 광산근로자들은 그 갱구로부터 이어지는 갱도를 따라 여러 하부 갱으로 입갱하며, 그 하부 갱에서 굴진, 채탄, 보갱 등의 작업을 시행한다. 하부 갱에서 채굴된 석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석(폐석)은 필요 자재 등과 함께 갱도를 통하여 갱구로 이동된다.

4)

각 갱구로부터 실제 석탄 채굴 작업장까지 이어지는 갱도의 각 생산부 별단면도는 다음 면 기재 그림과 같다(을 6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1, 2, 3, 4)

다.

T광업소 및 R광업소의 도급계약

1)

피고는 T광업소와 R광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석탄 채굴 등의 작업을 하게 하면서, 1990년대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채굴작업 등의 일부를 도급주어 도급업체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채굴작업 등을 하게 해 왔는데,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년경까지도 각 광업소 별로 협력업체와 채굴작업 등에 관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후, 협력업체에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일부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2)

이러한 일부 작업에 대한 도급 계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인 피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였고, 기술용역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93호증)에 따른 기준을 통과한 낙찰자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3)

위 전자입찰 당시 입찰 공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가)

R광업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당해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② 광산보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당해작업의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사업주가 3년 이내 퇴직한 자로 광산보안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안관리자나 보안감독자로 근무한 경력이 5년(합산기간) 이상인 자

나)

T광업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등록을 필한 자, ② 광산보안법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31조의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석탄광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당해작업의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사업주가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한 자로 광산보안관리자나 보안감독자로 5년(합산)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당 공사와 계약이행 중 도급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된 업체 또는 공사에서 징계․면직된 자가 아닐 것

4)

원고들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T광업소 또는 R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도급업체의 명칭과 원고들의 담당 직책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다.

5)

피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광업소 별로 협력업체에 도급 주었던 작업의 내용과 상대방, 그 도급계약서 상 최소 정원은 별지 4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에 대한 노무관리

1)

피고가 도급 준 작업들은 통상 1년이나 1년 미만의 기간 단위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도급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새로이 낙찰받은 도급업체는 기존 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업체로부터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 중 대부분은 그 근무기간 중 소속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지만, 실제 근무 장소의 변경 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2)

각 광업소의 도급 계약에는 주로 '외주용역 특수조건' 또는 '도급작업 특수조건'이 사용되었는데(갑 2호증의 2, 갑 3호증의 2 등), 그 내용에 따르면, 도급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고에 재직 중 소행불량자, 장해해고자 및 피고를 상대로 제소한 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규 인력 채용 시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과 제42조 제1항에 의한 폐광대책비 중 근로자 대책비 등을 수혜한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미 수혜자 채용 시에는 근로자로부터 각서를 받아 공증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3)

AH 송탄, 경석처리 및 운반작업 시방서에 따르면(갑 2호증의 4 등)<6>, 피고가 도급업체의 기능공(자동차, 티프라, 기관차운전원, 권양기운전, 탄차 및 착암기 수리원)의 기능 미숙을 이유로 교체요구를 하면, 도급업체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피고가 도급업체에게 갱내ㆍ외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경질을 요구하면, 도급업체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갱내송탄 및 고정기운전작업 특수조건(갑 9호증의 2 등)에 따르면, 도급업체는 종업원의 출퇴근을 확인한 후, 피고의 관할 작업장 근태확인자인 부부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5)

피고는 '도급작업 퇴직금 공동관리지침'을 제정하여(갑 14호증), 원고들과 같은 도급업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도급업체와 피고의 공동 명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도급업체가 피고에게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예치금 인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마.

원고들의 입갱 절차

1)

원고들 중 입갱을 해야 하는 갑방(주간) 근로자들은 입갱하기 30분 전 무렵에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모여, 피고의 생산과장이나 부장으로부터 업무지시, 안전 교육 등을 받았다(이른바 취업회, 갑 21, 246, 257호증).

2)

취업회를 즈음하여 도급업체의 보안계원을 통해 원고들과 같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 여부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고, 도급업체의 보안계원은 그 확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3)

이후 도급업체의 근로자들 중 갱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의 승강기 또는 광차를 이용하여 입갱하였다.

바.

원고들의 업무 수행

1)

원고들 중 갱내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은 위와 같이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과 함께 광차 등을 타고 갱내로 이동한 후, 채탄, 굴진, 보갱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의 작업장과 구별된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원고들 중 갱내 근로자들이 생산한 석탄은 광차에 의해 갱외로 운반되었는데, 피고의 직접 고용 근로자들이 생산한 석탄의 운반에 사용되는 광차와 동일한 광차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3)

R광업소의 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 중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채탄작업, 굴진작업, 보수작업, 사갱운반작업, 송탄작업, 선탄작업, 분석작업, 탄차관리작업, 화차적재작업, 경석파쇄작업, 펌프작업, 공압장비작업, 폐수처리작업, 수류좌소제작업, 철쉬공곡작업, 차량운반작업, 갱목운반작업, 갱목제재작업, 갱목부대작업, 충전작업, 안전등관리작업, 수갱시설운전작업 등이고, T광업소의 도급업체가 수행한 작업 중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은 굴진작업, 보수작업, 갱내송탄작업, 고정기운전작업, 갱외송탄작업, 경석 처리작업, 선탄작업, 펌프운전, 폐수처리작업, 시설경비작업, 안전등충전작업, 압축기가동작업, 철쉬공곡작업 등이다.

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 관여

1)

AH 송탄, 경석처리 및 운반작업 시방서에 따르면(갑 2호증의 4), 도급업체는 시설물의 고장 및 기타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 지체 없이 피고의 담당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생산부 부장의 작업지시를 받아야 하며, 탄차 및 착암기 수리작업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AH 굴진 2조 시방서에 따르면(갑 6호증의 4 등)<7>, 도급업체는 굴진과 보수작업을 함에 있어 시공 간격 등에 대하여 피고의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갱도중심과 구배를 피고 회사 측량과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피고가 매월 또는 매분기 정한 작업량 및 작업개소에 한하여 작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갱내송탄 및 고정기운전작업 특수조건에 따르면(갑 9호증의 2 등), 고정기운전작업에 필요한 사람들인 관리자, 티프라 및 휘다 운전원, 공차청소원, 송탄작업원, CW운반원의 구체적 숫자는 미리 정해져 있었고, 도급업체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인원을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도급업체의 보안계원들은 보안교육 내용, 대상자 수 등을 기재한 보안교육일지를 작성하고(갑 20호증 등), 이를 피고의 부부장, 부장에게 보고하였다.

5)

한편, 피고의 T광업소 도급업체인 AO 주식회사, AP에 속한 보안계원들은 2016년경에도 매 작업일 순회 점검 내용과 작업 내용을 기재한 갱내 보안일지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부부장, 부장에게 제출하여 결재와 서명을 받았다(갑 310, 311호증). 또한 피고의 R광업소 도급업체인 AG은 2017년경에도 매 작업일 보안교육 내용과 작업 내용을 기재한 보안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피고의 부부장, 부장에게 제출하여 결재서명을 받았다(갑 312호증).

아.

피고의 장비 제공

피고로부터 채탄, 굴진, 송탄 및 경석처리 등을 도급 받은 업체들은 피고의 장비와 자재를 단독으로 또는 피고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고, 스스로 별도의 장비와 자재를 조달하여 작업을 수행한 바는 없었으며, 도급계약 특수조건 등에 도급업체가 장비사용료로 지출한 비용을 피고로부터 정산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

도급 단가의 구성

1)

도급작업 특수조건(갑 2호증의 2 등)에 따르면, 도급단가는 노무비(기본급, 특수근로수당, 생산독려수당,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경비(재해보상금), 제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었다.

2)

낙찰을 받은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 전 단가를 산출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계약 단가를 확정하여 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계약 후라도 노무비 단가를 직영인상률과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었다.

차.

피고의 4대 보험료 등 납부

1)

2011년 외주용역 특수조건에 따르면(을 22호증의 3 등), 도급업체는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도급업체는 납부한 보험료 등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2)

2012년 외주용역 특수조건은(을 37호증의 3 등)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갱내작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임채부담금, 고용보험료는 피고가 직접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3)

2013년 갱내외주용역 특수조건(을 51호증의 2 등)은 위와 같이 갱내작업에 대한 피고의 직접 신고ㆍ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고, 2013년 갱외외주용역 특수조건(을 55호증의 2)은 도급업체가 사용자로서 신고ㆍ납부하되, 도급업체가 피고에게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피고로부터 정산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