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7
판결선고
2026.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주소를 두고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기숙사도배공사 현장에서 2024. 2. 19.부터 2024. 5.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2024년 2월 임금 160,000원, 2024년 3월 임금 2,400,000원, 2024년 4월 임금 1,440,000원, 2024년 5월 임금 8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6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근로내역 및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 근로자 중 3명(G, H, I)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이를 수령할 예정인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주소를 두고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기숙사도배공사 현장에서 2024. 4. 7.부터 2024. 4.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B가 공소제기 후인 2025. 12. 30.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