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1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정훈(기소), 최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규
판결선고
2025. 11.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6.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요양복지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 1. 임금 651,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856,2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각 체불임금내역, 각 근무표, 근로계약서 사본, 각 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해 근로자들은 야간에 연장근로(4시간)를 하였음에도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들에게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휴게장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야간 업무의 특성상 업무량이 많지 않아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을 침해받을 여지도 없다. 실제로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에 대부분 취침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할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요양보호사가 야간근무를 할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9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 C에는 4개층(3층, 4층, 5층, 7층)에 환자가 있었고,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총 4명이었다.
C는 야간근무자들의 근무시간 중 20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 8시간 부분을, ① 20시부터 24시까지 4시간, ② 24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4시간으로 나누고 근무자들을 각 2명씩 A조와 B조로 나눈 후 A조가 위 ① 근무시간에 근무할 경우 B조가 쉬고, B조가위 ②근무시간에 근무할 경우 A조가 쉬는 방식으로 근무표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명이 2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1개 층을 전담하여 환자를 돌보았다.
C에는 8층에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있었다. 한편, C에서 마련한 출근부에는, 휴게시간[① 18시-19시, ② 20시-24시 또는 0시-4시(조 편성에 따라), ③7시-8시30분]이 기재되어 있고, 출근한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였다는 의미로 위 출근부에 모두 서명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부여받았다는 휴게시간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용자 측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 시간 또는 근무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에 입주한 환자는 야간에 수면을 취하므로, 야간시간의 근무강도가 주간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특성상 요양보호사들은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세를 바꾼다던지 기저귀를 교환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화된 노인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야간 근무시간 중 상당시간 요양보호사가 휴식,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는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출근부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1층에 1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휴게시간과 근무조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1층에 1명이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야간에는 1명의 요양보호사가 2개층을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의 업무량이라면, 1명이 1개층을 관리하는 관행을 묵인한 채, 굳이 야간에 4명을 출근시킨 후 2명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무계획이 작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C에는 야간에 4명 정도의 요양보호사의 근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C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는 내용의 출근부에 서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출근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C요양병원의 야간 근무형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C요양병원에는 1개 층에 1명의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보았음에도, 출근부에는 요양보호사가 마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조를 나누어 근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서류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근부의 서명이 자율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들은 위 출근부에 서명하지 않고 퇴근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서명하지 않은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휴게시간은 어디까지나 감독자의 지휘, 감독을 떠나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 증인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4시간 동안 근무장소를 떠나 집에서 수면을 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한 예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이는 야간근무자들이 저녁 6시경에 출근하여 다음 날 주간근무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근무지에서 떠나는 8시 30분경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야간근무자들에게 부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판사 김현준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