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05. 4. 22. 선고 2004노82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30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아무런 조건 없이 건네주는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D리조트를 개발 중인데 그 부지 안에 펜션부지 10,000평 정도를 사두면 앞으로 땅값이 상승하여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B에게 이익을 보게 해줄 생각으로 C과 사이에 당초 2억 원에 10,0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12,000평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실제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E 소유의 임야 5,250평을 매수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향후 7,000평을 추가로 매수하고, F 일대가 개발되어 더 좋은 땅이 있으면 매수한 땅을 바꿔 주기로 이면약정까지 하고 추가로 6,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G가 그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6,000만 원 중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예상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분으로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는 데 대해서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도 G로부터 기망당했던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B의 고모가 운영하는 서울 H백화점 지하에 있는 I라는 금은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경주에서 J공장을 운영하던 2001년경부터 만나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이 어려워지자 2003. 3.경 피해자에게 "L 공사를 맡은 M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N에서 위 대학교 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내가 그곳 고문을 맡고 있으니 그 공사를 내가 시행하게 된다. 그러면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고, 2003. 6.경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K이 합계 35억 원의 부도가 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공장이 잘 돌아간다. 3,000만 원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L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수십억 원을 받으면 2004. 2. 10.경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3. 12. 8.부터 2004. 1. 2.까지 콜크마개 구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종전에는 단순히 피해자와 호의적인 관계였다고만 주장했으나 사실은 연인관계로서 피고인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위 금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도 아니고 피고인 경영의 회사들이 부도난 사실도 몰랐다고 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무속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여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위 인정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의 사정이 나중에는 좋아질 것으로 착각해서 빌려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C, O를 통해 강원 평창군 P 임야 5,250평을 평당 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1.말경 피해자에게 강원 F 일대에 D 리조트가 개발되는데 좋은 위치의 토지 10,000평을 평당 37,000원 상당에 매수해줄 테니 3억 6,000만 원만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2004. 2. 5. 피해자로부터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C에게 위 임야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O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3억 6,000만 원 중 2억 원이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리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1억 6,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한 점을 인정하고,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으로 인해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개의 대가로 가져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C, O를 통하여 위 임야 5,000평 상당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주면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외에는 실제 C과의 사이에 약정한 매매목적물의 면적 및 매매대금, 추가 2,000평 상당의 매입 여부 및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교부된 4,000만 원의 매매대금 충당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사용처 및 그 중 일부를 실제 매매대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시로 그 진술이 바뀌거나 피해자, C의 각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C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2004. 2. 5.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2004. 2 19. 긴급체포되기까지 2주만에 C, O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돈의 상당부분을 직원인건비, 사채변제, 임차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가 구속된 다음날 비로소 피해자에게 1억 1,500만 원을 반환했던 점, 위 임야 5,000평 상당의 실제 가치도 5,000만 원 상당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임야도 확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불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제1, 4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2004고단7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금원을 교부하였고 자신도 C으로부터 속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며,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