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09. 1.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경력 <생략>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징계처분
피고는 2008. 12. 12. 강원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에 원고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09. 1. 12. "원고들이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징계원인 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이 사건의 경우 징계대상 비위행위 발생일이 2008. 11. 5.이므로, 개정 국가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29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조에 의해 개정 전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무, 원고 C는 해당 안 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9조에 의해 원고 A, B, D에 대하여는 '파면' 징계를, 원고 C에 대하여는 '해임' 징계를 각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30. 원고 A, B, D에 대하여는 파면처분을, 원고 C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하였다.
징계원인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위반 : 원고들
원고 A, C, B은 2008. 10. 29. E초등학교 평가담당교사로부터 2008학년도 강원도 초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이하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한다)에 관한 공문을, 2008. 11. 1. 4, 5학년 부장교사로부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을 각 이-메일로 통고받았고, 2008. 11. 3. 학교장 G으로부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원고 D는 2008. 10. 31. F초등학교 평가담당교사로부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공문을, 2008. 11. 4. 위 평가담당교사로부터 평가결과 집계용엑셀통계표를 각 이-메일로 통고받았고, 2008. 11. 5. 08:45경 교감 H(당시 교장이 출장 중이어서 교감이 직무를 대리하고 있었다)로부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4, 5학년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및 한국교원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한 공동교섭단(이하 '교원노조'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12008. 11. 5. 담당 학급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과정 시간표에 준하여 정규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소정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2자신들의 주관적인 이념 또는 의사에 따라 담당 학급 학생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소정의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원고 A, B, D 원고 A, B, D는 2008. 11. 4. '은행업무, 가사, 병원진료' 등의 허위사유를 기재하여 조퇴허가를 받은 후, 같은 날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에 대하여 항의할 목적으로 동해시 교육청을 방문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소정의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라고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소청심사위는 2009. 4. 27.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없으나, 단순히 법령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거나 부당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사실과 다른 목적을 기재하여 조퇴허가를 받은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징계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원고 C의 심사청구는 기각하되, 파면 처분을 받은 원고 A, B, D에 대하여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동하였고 중견교사로서 과거 징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각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이하 2009. 1. 30.자 징계처분 및 2009. 4. 27.자 소청심사위의 감경된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내지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및 복종의무(제57조) 위반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헌 또는 위법한 명령이므로, 원고들이 이를 거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1주장(근거 법규의 부존재)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교육·학예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면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하 '교과부장관'이라고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의해 교과부장관이 피고에게 위 권한을 위임한 바도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되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시행되던 1997. 12. 30.자 교육부고시(제1997-15호, 이른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 과부장관에 의한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에 의한 각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가, 그 후 개정된 2007. 2. 28.자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2007-79호, 이른바 '제8차 교육과정')에서 비로소 교육감에 의한 각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기는 하였으나,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부칙 제1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은 2010. 3. 1., 초등학교 5학년은 2011. 3. 1.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2주장(단체협약 위반) : 피고가 강원도교육청 관내의 모든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것(이른바 일제고사)은 피고와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된 2006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에 위배된다.
제3주장(제7차 교육과정 위반) :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는 강원도교육청 관 내의 모든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을 객관식·단답형·서술형 위주의 지필고사에 의해 평가하려는 것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1997. 12. 30. 제정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평가원칙인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검사 지양, 서술형 주관 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평가,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의 평가, 학생의 활동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 등에 반한다.
제4주장(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 표집방식이 아닌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전체가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전집방식의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및 프라이버시권, 교사의 학생평가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하고, 학교와 학생의 서열화, 불필요한 경쟁 및 그로 인한 성적 조작 등의 폐해를 가져 옴으로써,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인정사실
피고의 산하 기관인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결재를 거친 다음, 2008. 10. 23. 강원도 관내 각 시·군 교육장들에게 '2008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요강 알림(4, 5학년)'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동해시 교육장은 2008. 10. 27. 관내 각 초등학교장들에게 위 송부받은 공문을 전달하였다. (나)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요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 2008. 11. 5. 1교시~5교시 ○ 대상 : 강원도 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전원 ○ 협조사항 : 표집학교는 통계자료를 2008. 11.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평가의 결과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표집학교의 결과를 분석, 보고서로 발간하여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표집대상 : E초등학교 4학년 1반, 5학년 1반, F초등학교 4학년 1반을 포함한 관내 다수 학교 (다) 피고는 2004년 이후 매년 1회씩 강원도 내의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해 왔는데, 당시 관내 각 초등학교장에게 보낸 관련 공문에는 평가대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04년, 2005년 : 평가대상을 '강원도 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으로만 기재하고, 비표집대상 학교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2006년, 2007년 : 평가대상을 '강원도 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전원'으로 하되, 비표집대상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008년 : 평가대상을 '강원도 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전원'으로 하되, 비표집대상 학교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원고들은 앞서 제1.나.(2)항의 '징계원인 행위' 부분[판결문 3-4쪽]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 10. 29.부터 2008. 11. 5. 08:45경까지 사이에 각 소속 학교의 평가담당교사로부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공문을 이-메일로 통고받았고, 각 소속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으로부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자신들의 담당 학급은 표집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4, 5학년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2008. 11. 5. 각 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과정 시간표에 준하여 정규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도 교육청은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지를 제공하되,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한다(제1항)", "도 교육청은 평가결과의 비공개원칙을 준수하고 학교간 비교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6 내지 20, 29호증, 을 8, 14 내지 18, 30,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증인 H, G, K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제1주장(근거 법규의 부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1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2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과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은 "교과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부장관이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제정되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시행되던 1997. 12. 30.자 교육부고시(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부장관에 의한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에 의한 각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가, 그 후 개정된 2007. 2. 28.자 교육인적자원부고시(제8차 교육과정)에서 비로소 교육감에 의한 각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시행시기에 관하여 부칙 제1항에서 초등학교 4학년은 2010. 3. 1., 초등학교 5학년은 2011. 3. 1.로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62조는 "이 법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는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학업성취도 평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데,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제정된 1997. 12. 30.자 교육부고시(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부장관에 의한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에 의한 각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초·중등교육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서 교과부장관이 교육감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은 이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사무로서 그 실시 여부에 관한 권한은 교과부장관에게만 있고 교육감이 각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권한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1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매우 폭넓게 예시하고 있는데, 그 제5호 가목은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중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를 명시하고 있고, 2지방교육자치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자치사무(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6호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하나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은 교과부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1997. 12. 30.자 교육부고시(제7차 교육과정)는 교과부장관에 의한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에 의한 각 시·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은 교육감은 교과부장관이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령 규정들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부장관만이 실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각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은 교과부장관에게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1997. 12. 30.자 교육부고시(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부장관에 의한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일 뿐이지, 교육감이 각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은 교육부와 도 교육청이 각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2004년부터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왔음에도 이 사건 전에는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이 없었으며, 갑 50,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 울산 등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역시 종전에는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급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 사건 학업성 취도 평가는 전체가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이른바 '일제고사'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으로 보이나, 일제고사 성격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이에 관하여는 아래 (6)항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따라서 교육감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교육자치법 제2조, 제20조 제6호 등에 근거하여 당해 시·도 교육청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단체협약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고 한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과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제6조 제1항 전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제7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전문). 한편,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만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교원노조법 제7조 제2항은 "교과부장관, 시·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내용이더라도 가급적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라는 것이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육감이 당해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상 그 평가의 시기와 방식, 평가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표집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와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그 옳고 그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이 결정·시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2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3주장(제7차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갑 46,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며, 평가는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한 수의학교를 표집하여 몇 개의 학년과 몇 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활동은, 1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고, 2학교는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3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4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하며, 5초등학교의 교과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을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가의 목적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대한 준거 지향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도내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역별·학교 규모별·성별에 따른 평균성취율 및 성취급간 분포 분석, 문항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가방침 : 평가는 도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결과분석은 표집학교에서 제공한 통계처리자료에 따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평가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학교간·학급간 비교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평가개요 : 평가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전원, 평가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5개 교과이며, 평가시기는 2008. 11. 5. 하루이고, 출제범위는 2008학년도 3월~10월 교육과정 진도로 한다.
출제방향 및 문제유형 : 단순 지식이나 기억력 측정을 위한 문제출제를 지양하고, 기본 학력에 바탕을 둔 통합적 사고력과 적용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출제하며, 문제 유형은 선다형(5지) 및 서술형을 혼합한다.
평가의 시행 : 단순 무선표집으로 표집학교를 선정하되, 전체 학생 수의 약 10%를 표집하여 표집대상학교의 평가결과는 통계 처리하여 이를 보고하고, 그 외의 비표집학교에서는 교내 평가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점·분석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결과의 분석·공개 : 2009. 2.경 학업성취도 평가의 개요, 학년별 전체적인 경향, 교과별 분석(성취율, 성취급간 분포, 문항 통과율, 내용 영역별 성취율), 지역 및 학교 규모별·성별 비교분석, 2008년 평가문제 및 정답 등이 기재된 결과분석보고서를 발간하여 도내 초등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배부한다.
표집대상의 규모 :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관내 790개 학급, 19,092명의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그 중 81개 학교, 2,117명의 학생을 표집대상으로 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 관내 813개 학급, 19,674명의 학생들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그 중 87개 학교, 2,162명의 학생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는 제7차 교육과정과 평가 주체만이 다를 뿐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지식이나 기억력 측정을 위한 문제출제를 지양하고 기본 학력에 바탕을 둔 통합적 사고력과 적용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다양하게 출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평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와 다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
제4주장(과잉금지 원칙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이른바 일제고사의 성격을 갖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아래 제3.다.(2)항[판결문 제20쪽]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학교 및 학생간의 획일적 서열화, 그로 인한 과열 경쟁과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우려 등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고, 실제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조작, 교육과정의 편법·파행 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현실화되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은 당해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 시기와 방식, 평가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고 있고,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대상 학급만이 의무적으로 응시하면 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비해 학생 전체에 대한 학업성취도 파악 및 그에 기한 보다 정확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는 강원도 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으나, 전체 학생 수의 약 10%만을 표집하여 표집대상 학생들의 평가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보고서로 발간·보급하고, 비표집대상 학생들의 평가결과는 학 교장이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수·학습방법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수집범위와 활용범위, 공개 여부 등을 크게 제한하여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역시 앞서 이미 인정한 바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파악 및 그에 기한 보다 정확한 교육정책 수립 등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표집대상 학급만이 아닌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전원에 대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제4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가 적법한 권한에 기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것인 이상, 원고들이 상사의 지시에 반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A, B, D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2, 3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원고 A는 2008. 11. 4. E초등학교 교감 L에게 '교육청 방문'을 사유로 기재하여 조퇴를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해주지 않자 '은행업무'를 사유로 기재하여 조퇴허가를 받은 사실, 2원고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원고 B, D는 원고 B의 경우 같은 날 16:30경 '가족 일'을 사유로 기재하여 위 L으로부터 조퇴허가를 받았고, 원고 D의 경우 같은 날 15:30경 '병원 진료'를 사유로 기재하여 F초등학교 교감 H로부터 조퇴허가를 받은 사실, 3위 원고들은 조퇴 후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에 항의하기 위해 동해시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실제 목적과 다른 사유를 기재하여 조퇴를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단 상관으로부터 조퇴허가를 받은 이상 허가 당시 밝힌목적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관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국가공무원법상 다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징계원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는 위와 같이 그 적법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원들에 대하여 견책이나 감봉, 정직의 징계를 했으며, 2002년 이후 강원도교육청의 징계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피고 : 원고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징계과정에서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집회에 참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례들과는 징계사유, 비위의 정도 등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고, 원고들에 대한 엄중한 처 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여 교육행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적은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기 전인 2008. 10. 31. 담당학급(5학년 4반)의 학부모들에게 보낸 주간학습안내를 통하여 "2008. 11. 5.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우리 반은 표집학급이 아니고
처 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여 교육행정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적은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기 전인 2008. 10. 31. 담당학급(5학년 4반)의 학부모들에게 보낸 주간학습안내를 통하여 "2008. 11. 5. 학업성취도 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나, 우리 반은 표집학급이 아니고 그 동안 꾸준히 평가를 실시하고 보충지도를 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평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렸고, 이에 대하여 위 학급의 학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으며, 2008. 11. 13. 열린 F초등학교 임시운영위원회에서 D가 담당하는 학급의 학부모대표인 M는 "담임교사의 교육방침이 뚜렷하고 담임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 이미 학급 학생들의수준을 담임과 학부모가 공유하고 있고 사전 설명이 충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F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도 "5학년 4반은 예고안을 통해 이미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알렸고, 이에 대하여 학급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원고 A, B, C가 근무하는 E초등학교의 경우,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가 끝난 후 위 원고들의 담당 학급에서 평가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장 등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거나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위 원고들의 담당 학급 학부모는 아니다.
원고들은 각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징계의결요구서(을 10호증)에 첨부된 각 학교장의 의견서에는 "원고들이 담당 학급의 관리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B, C, D는 각 1회씩 교육감표창을 받았는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양정시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이 일정 학년의 학생 전원이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즉, 이른바 '일제고사'에 대하여는, 학교 및 학생간의 획일적 서열화, 그로 인한 무분별한 과열 경쟁,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사교육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교육전문가나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실제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조작, 교육과정의 편법·파행 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현실화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무분별한 보충과정 운영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된 징계사례
서울특별시 : 1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2. 10. 15. 시행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거부한 교사 2명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고, 2교육감이 2009. 3. 31. 서울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거부를 유도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거나 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하고, 일제고사 불복종운동 실천교사 서명자 명단에 이름을 공개하였으며, 그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사유로 교사 12명을 징계하였는데, 그 징계 내용은 정직 1명, 감봉 7명, 견책 4명이었다(정직은 위 3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된 교사이고, 감봉과 견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유에만 해당된 교사들이다).
울산광역시 : 2009. 3. 실시한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 3명 중 징계 전력이 없는 2명에 대하여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 전력이 있는 교사 1명에 대하여만 해임처분을 하였다.
전라북도 : 교과부장관이 2008. 10. 시행한 200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허용한 중학교 교장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전라남도 : 2008. 10.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와 2009. 3. 실시된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 3명에 대하여 각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최근 3년간 강원도교육청 관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현황과 중징계자의 비위내용 ○ 2007년도 : 총 64건(정직 7건, 견책 31건, 불문경고 26건) - 정직자의 비위내용(7건) : 1행정재산 사용료 관리소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수입금 직접사용, 지출원인행위 관리소홀 및 방과 후 학교 운영 소홀(정직 3월), 2미성년자 강제추행(정직 2월), 3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회로 징계받은 전력 있음, 정직 2월), 4무면허운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 징계받은 전력 있음, 정직 2월), 5음주운전(정직 2월), 6음주운전,교통사고 후 도주, 상해(정직 1월), 7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정직 1월) ○ 2008년도 : 총 32건(정직 4건, 감봉 5건, 견책 12건, 불문경고 11건) - 정직자의 비위내용(4건) : 1음주운전, 상해, 손괴(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과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징계받은 전력 있음, 정직 3월), 2무면허 및 음주 운전(정직 3월), 3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로 징계받은 전력 있음, 정직 1월) ○ 2009년도 : 총 62건(해임 6건, 정직 3건, 견책 30건, 불문경고 23건) - 해임자의 비위내용(6건) : 1미성년자 강제추행, 2취업알선 사기(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력 있음), 3나머지 4건은 원고들임. - 정직자의 비위내용(3건) : 1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전력 있음, 정직 3월), 2음주운전(음주운전으로 2회 징계받은 전력 있음, 정직 3월), 3쌀 직불금 부당수령(정직 1월) ○ 그밖에 2004년과 2006년에도 각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가 1명씩 있는데 모두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고, 2006년에는 금품을 수수한 교장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0, 12, 13, 14, 21, 22, 23, 28, 32 내지 36, 38, 39, 48, 50, 51, 55호증, 을 9, 10, 11, 27, 3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리와 관련 법령,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교육감에게 시·도 단위의 자체적인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 2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대상 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른바 '일제고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표집학교를 제외한 학교에 대해서는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록 위 규정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피고로서는 교원노조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 규정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하는 점, 3일제고사의 성격을 갖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하여는, 교육전문가나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고, 실제로 평가결과의 조작, 교육과정의 편법·파행 운영 등 일부 문제점이 현실화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과부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한 점, 4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사회권 규약 이행 심의·권고안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는 일제고사 재고'를 권고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던 점(2009. 11. 25.자 경향신문 11면 참조), 5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과 일제고사의 성격을 갖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해에 대한 우려 등 때문에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을 거부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6원고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것 외에 다른 학급의 교사나 학생들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이에 응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은 없는 점, 7특히, 원고 D는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일 며칠 전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들에게 보낸 주간학습안내를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사실과 그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 학급의 학부모들 중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으며, D가 담당하는 학급의 학부모 대표는 F초등학교 임시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D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에 대한 사전설명이 충분했다"고 진술한 점, 8원고 A, B, C가 근무하는 E초등학교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장 등 일부 학부모들이 항의하거나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위 원고들의 담당 학급 학부모는 아닌 점, 9원고들은 각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담당학급의 관리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는 소속 학교장들의 의견이 있는 점, 10원고 B, C, D는 각 1회씩 교육감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징계양정시 감경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점, 112007년 이후 3년간 강원도교육청의 관내 교사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들 이외에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단 2명에 불과한데, 그 징계사유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또는 '취업알선 사기'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2004년과 2006년에 각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 2명도 모두 성추행으로 인한 것이며, 금품 수수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중대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정직 처분을 한 사례도 있는 점, 12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정직까지의 징계를 한 사례가 다수 있어, 원고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유사 사안에 대한 징계사례와 비교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13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원인으로 삼은 사유 중 원고 A, B, D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준혁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