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65
판결선고
2013. 6. 25.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2012. 1. 15.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하다 2012. 1. 15.자로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2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6,1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G 등 10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G 등 9명에게 임금 합계 36,1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G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F신축공사 현장에서 견출공으로 근로하다 2011. 12. 30.자로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4,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금품내역서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0,11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1)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H 외 15명의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8.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