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2고단125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