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54
판결선고
2013. 7. 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화천군 논미리 130에 있는 7사단 의무대 개선사업 시설공사현장에서 (주)삼흥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05,850,000원에 하도급받은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F회사부터 그 중 형틀공사를 230,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2. 22.부터 2012. 5. 20.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2012. 5. 21. 퇴직한 근로자 망 G의 2012. 5.월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6,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G 외 21명의 진정서
상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경유서, 견적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회사의 형틀목공 팀장 내지 작업반장으로 고용된 피용자에 불과하고, F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고 망 G 외 20명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삼흥(이하, '삼흥'이라 한다)은 2011. 9.경 국방시설본부로부터 강원도 화천구 하남면 노미리 130에 있는 7사단 의무대 개선사업시설공사를 도급받고, 그 무렵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F회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905,850,000원, 공사기간 2011. 10. 31.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1. 10. 30.로 되어 있으나 삼흥에서는 그 이전인 2011. 9.경 이미 계열회사인 F회사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준 상태였다).
F회사의 이사로서 삼흥의 현장대리인던 H의 소개로 피고인 A이 2011. 9. 하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답사한 뒤 같은 해 10. 초순경 H에게 형틀목공사에 관하여 247,380,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H는 피고인 A에게 공사금액을 230,000,000원으로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11. 10. 13.경부터 형틀공사에 착수하였다(다만 피고인 A 이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못하였고, F회사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수령하였다).
한편 F회사는 산업재해보험가입 등을 위하여 2011. 11. 26.경부터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망 G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망 G 등 근로자들의 경력과 기술의 정도 등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였고(근로자들을 모아온 망 G에게는 일당 14만 원,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13만 원), F회사에서는 피고인 A이 정해준 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삼흥의 현장소장이던 H의 지시를 받아 망 G 등 근로자들에게 작업 안배 등의 지시를 직접 내렸고, F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B가 형틀공사현장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직접 작업지시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형틀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수와 근무일수를 종합하여 F회사측에 임금 상당액과 경비사용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F회사에서 2011. 1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약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며(구체적으로 1억 9,300만 원 정도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700만 원은 철물대, 장비대 등으로 직불하였다), 피고인 A은 F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약 1억 7,000만 원 정도는 망 G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부식대 및 간식대,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2. 8.경 및 같은 해 9.경 사이에 2차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F회사로부터 구두로 7사단 의무대 개선사업시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중 형틀공사를 2억 3,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는데, F회사로부터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G 등에게 2012. 5월, 같은 해 6.분 임금 합계 56,82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 A은 F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F회사로부터 자신의 임금을 수령한 적이 없는 점, F회사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지급하고 일부는 장비대 등으로 거래처에 직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F회사에 고용된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F회사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고 망 G 등을 고용하여 형틀공사를 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망 G 등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F회사에서 망 G 등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절반 정도를 지급하여 근로자들이 일부나마 구제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강원 화천군 논미리 130에 있는 7사단 의무대 개선사업 시설공사현장에서 삼흥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905,85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중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 F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2. 2. 22.부터 2012. 5. 20. 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2012. 5. 2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5월 임금 2,5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6,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A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망 G의 상속인 I 등 근로자 21명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각주1) 공소장에는 B로 되어 있으나 B는 F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형률공사를 하도급준 것은 F 주식회사(이하, 'F회사'라고 한다)이므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