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합273,2012
판결선고
2013. 10. 18.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0년경 당시 춘천에 거주하면서 삼성생명에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5세)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4. 성남시 E아파트 102동 1505호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에 사는 F라는 사람이 소문난 사채업자인데, 내가 F에게 투자해서 돈을 벌어 식당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F에게 그 돈을 맡겨 매월 1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F는 춘천에 건물과 땅이 많으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641,198,77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F에게 12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 월수입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매월 10% 이상의 이자를 계속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41,198,770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D를 통해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위 G을 통하여 다시 피해자 H, I, J, K, L, M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9.경 성남시 수정구 N오피스텔 등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업을 하고 있는데 1달 수입이 25,000,000원에 이르고, 법원 경매도 하고, 소액대출 및 기프트카드 사업도 하고 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해라. 투자금에 대해서는 매월 12%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내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돈이 2,000,000,000 내지 3,000,000,000원이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경매를 하거나 소액대출 등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통장에 2,000,000,000 내지 3,0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액의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로부터 2010. 5. 10. 자신의 농협통장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8. 5.경까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 I, J 등을 상대로 자신 명의 계좌에 상당한 금액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잔고가 5,000,000,000 내지 6,000,000,000원에 이르는 예금주 A, 발행점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 농협통장 계좌(O)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부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출력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의 도장을 발행점 및 계좌번호란 옆에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그 정을 모르는 I, J에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P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2011. 2. 17.경부터 2012. 1. 1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 Q의 2011. 9월 임금 1,050,000원, 2011. 10월 임금 990,000원, 2011. 11월 임금 550,000원, 2011. 12월 임금 1,150,000원, 2012. 1월 임금 900,000원 합계 4,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제3회, 제15회 공판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판시 제2, 3의 사실]
제7회, 제15회 공판조서 중 G, I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H, K, M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제17회 공판조서 중 J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검찰 수사보고(A 제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경찰 수사보고(지급 내역 등 첨부, 고소인 I 통장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G 통장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J 통장거래내역사본 첨부, 피의자 명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확인)
각 통장거래내역, 참고자료제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위조된 A 명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4의 사실]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Q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약정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였고, 차용한 금원 중 약 1,300,000,000원 이상을 변제하였으며, 남편의 외도 및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H, K, M, I, L, J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은 G의 말을 듣고 G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농협계좌 및 피고인의 동생인 S의 농협계좌들로 입금하였고 G이 그 금원을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에 개입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춘천에 사는 F라는 사람이 소문난 사채업자인데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해서 식당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F에게 그 돈을 맡겨 매월 10% 이상의 이자를 받아주겠다. F는 춘천에 건물과 땅이 많으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F는 춘천에 건물이 4개 있고 아들 앞으로 편의점도 2개 해줬다. 소득세를 3,400,000원 내고 있어 재산이 굉장히 많다.", "F 어머니를 모시고 기업시찰에 나가고 있다. 대부업 허가는 어머니 명의로 냈지만 사채 장부는 내가 정리하며 어머니에게 가져다주고 검사를 받으며, 그 대가로 매월 3,500,000원을 받는다."는 등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고, D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액이 커져 F의 건물에 가등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런 분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다. 이건 비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만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D가 원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F가 돈을 안 줘서 지금 마련하고 있다.", "찬바람이 나면 해준다고 했다", "나는 7년동안 하면서 원금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언니가 정 답답하고 못 믿겠으면 내가 C의 지분 반을 샀고 이후에 다시 사면 700,000,000원이니까 F가 안해주면 내가 여기라도 해 줄게"라고 말하여 직접 F를 만나본 결과 F로부터 '전혀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는 경찰에서, D가 F에게 찾아와 왜 돈을 안 갚느냐고 따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D에게 이자로 월 10% 또는 그 이상인 일주일에 10%, 10일에 10%, 보름에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제관념에 의하면 지인 사이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이율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D가 매월 정기적으로 5,000,000원 이상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투자금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매월 10% 이상의 이자를 계속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G은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업도 하고 있는데 한 달 수입이 25,000,000원 정도 된다. 법원 경매도 하고 소액대출 및 기프트카드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월 12%의 배당금을 주겠다", "춘천에 큰 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다방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쌓아온 인맥으로 사채도 하고 경매도 잘 한다. 건물을 지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줘서 돈을 벌고 경매로도 돈을 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자로 10%, 12%, 15%를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농협계좌 및 피고인의 동생인 S의 신한은행 및 농협계좌를 사용한 적은 있으나 모두 관리한 것이 아니고 G에게 배당금이 들어오는 통장만 관리하였을 뿐 피고인이 투자금을 입금받던 통장은 따로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 I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운영하고 경매, 소액투자, 기프트카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니까 이자를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말을 들었으며, ㉢ H은 피고인으로부터 "경매와 기프트카드 사업을 하는데 믿고 투자를 해도 괜찮으니까 투자를 하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투자금은 걱정하지 마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고, ㉣ M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이 잘 나온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 권유도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보험설계업을 하고 있는데 1달 수입이 25,000,000만원에 이르고, 법원 경매도 하고, 소액대출 및 기프트카드 사업도 하고 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해라."는 말을 들었고, 이자는 월 6%, 10일에 10%를 받을 때도 있었으며, ㉤ K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맙다. 괜찮다"는 말을 들었고, K는 이를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 J는 피고인으로부터 경매, 대환대출을 하여 고수익을 올린다면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8%의 이자를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한 진술인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고, 시기적으로도 근접해 있으며, D에 대한 기망행위와도 그 방법이 유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고액의 배당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R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8.경 피고인의 동생 S에게 "G과 또 다른 분을 만나러 가는데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니까 동생을 시켜서 통장에 있는 금액을 줄여야 된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같은 날 R와 함께 춘천시 T광장 근처에 있는 도장가게에 가서 R가 심부름을 간 사이 도장을 만들었으며, 서울 강남에 있는 U에서 피고인이 메일로 받은 농협거래명세서를 프린트로 출력한 후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 I, J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역삼동에 있는 까페에서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직접 G, I, J에게 보여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I, J에게 보여줄 당시 I, J가 이를 직접 복사하였고, I가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R가 피고인이 춘천시 T광장에 있는 V인쇄소에서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 도장을 조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실조회회신서(증 제1호)에는 V인쇄소에서 위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 도장을 조각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인이 위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R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V인쇄소에서 어떤 도장을 새겼는지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V인쇄소에서 위 도장을 조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장 조각 사실은 문서위조 및 그 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사실조회회신서(증 제1호)만으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동농협 수아르지점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판시 제1의 범죄 상한 + 판시 제2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2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 9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배당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편취하고 이를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편취액이 거액이고 상당 부분은 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피해자 J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각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1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13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G의 진술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G은 경찰 및 검찰에서 현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교부한 일시에만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 어떤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적이 없다. ② G은 이 법정에 이르러 'W식당를 운영해서 얻은 수익금과 W식당를 팔아서 받은 권리금 150,000,000원 및 오피스텔 전세금 60,000,000원 등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판시 범죄사실 중 G에 관한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J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50,000,000원을 G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후, G이 I로부터 받아야 하는 포르쉐 승용차 매매대금 50,000,000원을 J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I는 J가 지정한 X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결국 G은 그 50,000,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서 '현금으로 투자한 것 중에 포르쉐 승용차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 작성한 참고자료제출(수사기록 제1책 387쪽)에도 '2011. 7. 8. 30,000,000원은 G이 타고 다니던 포르쉐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 ③ 현금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거래를 하면서 이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기타
임차인 G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2고합135 증거목록 순번 40번), 임차인 Y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2012고합135 증거목록 순번 41번),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현금 출처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오피스텔 전세금을 공인중개사인 Z이 새로운 임차인 Y로부터 수표로 받아 직접 G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수표들이 현금과 교환되었다거나 그것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현금 13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문성(재판장) 장민석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