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15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복리후생비청구를 기각하고, 임금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임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N시로부터 O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환경미화업체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인데, 원고 K은 2010. 10. 30., 나머지 원고들은 2010. 12. 31. 피고 회사에서 각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과 피고 사이에 2010. 7. 22.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31조에 의하면, 피고는 합법적인 쟁의기간을 정상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쟁의기간 중 임금은 N시 대행수수료 지급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노조는 2010. 8. 9.부터 2010. 9. 16.까지 사이에 피고와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2010. 9. 2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11.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0년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라'는 내용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쟁의행위에 전원 찬성하고, 2010. 10. 12. 관할관청에 쟁의행위를 신고한 다음 2010. 10. 13.부터 쟁의행위(이하 '이 사건 쟁의행위'라고 한다)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2. '쟁의기간 중 미지급임금'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의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직접노무비를 요구한 것은 피고의 지배 가능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N시의 직접고용을 목표로 하여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