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 10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CW, CX, CY, CZ, DA) 등을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연락을 해보지 아니한 채 2011. 12. 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