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노8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등

가)

사기의 점[2011고단1204호]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공사원가 계산서보다 더 많은 공사비용이 투입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유류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를 계속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대은종합건설로부터 2011. 8. 5.경 공사계약해지 통고를 받았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M에 대한 2011. 3. 및 4. 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2 고정45]

피고인이 M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500,000원은 지급시기, 방법,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M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판결이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에도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각 피해자인 근로자별로 별개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적용을 누락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이 원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원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24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사기의 점[2011고단1204호]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D에게 당초의 자재대금 지급기한까지 99,147,580원 중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추가로 5,313,080원을 지급하였으며, 미납대금의 2/3 정도 가액에 해당하는 자재를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대은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다른 공사 현장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예상 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비용이 투입되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데에 피고인에게 귀책지울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R분전소, S분전소, T 공사를 예정기한 내 또는 예정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두 완료하였고, I변전소 공사가 연기된 데에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대은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는 관급공사로,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선급금을 지급받은 원청 회사는 하청 회사에게 선급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2011년 초에 지급되는 선급금으로 위 적자를 해소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은종합건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임금체불 근로자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2011. 1. 26.경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F을 채무자로, 대은종합건설을 제3채무자로 하여 F의 대은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한 시점은 2011. 7. 28.이며, 2011. 1.경 임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바 없으므로, 대은종합건설이 2011.분 선급금을 F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 F 측의 사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 쪽의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쪽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이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한 곳의 건설현장에서라도 공사비용이 예상 외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건설현장까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모든 공사대금 불이행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실 및 거래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사정에서 D과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자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실한 지급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용인한 채 지급할 것처럼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M에 대한 2011. 3. 및 4. 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2012고정45]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M은 2011. 3.경 F에 재입사하면서 F과 사이에 2011. 3.분 임금은 1,300,000원으로, 그 이후의 임금은 월 2,500,000원으로 하고, 경비 명목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되, 추후 근거자료 등을 통하여 선지급된 경비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5. 4. M에게 2011. 3. 및 4. 임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M은 2011. 5.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그 후 선지급받은 경비와 관련하여 근거 자료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퇴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경비 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011. 5. 4. 지급한 4,000,000원으로 2011. 3. 및 2011. 4. 임금이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4,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민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1가소12800호 임금 등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