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의 1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06. 10. 30.부터 2012. 6. 8.까지 전기설비과장으로 일하다 2012. 6. 9. 퇴직한 D의 2011년 12월 임금 2,931,923원, 2012년 1월 임금 2,931,923원, 2012년 2월 임금 2,976,923원, 2012년 3월 임금 2,931,923원, 2012년 4월 임금 3,078,519원, 2012년 5월 임금 3,078,519원, 2012년 6월 임금 1,692,527원, 퇴직금 5,121,598원, 합계 24,743,855원을 지급기간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 중 추송서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