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3고단7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작물재배 및 판매업체인 C조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1. 8. 17.까지 근로하다 2011.8.1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7월 임금 1,780,030원, 2011. 8월 임금 977,376원 등 임금 합계 2,757,4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44,010,4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