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정263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유)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2.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0년 7월 발생한 월차휴가의 미사용수당 30,596원을 다음 달 임금 지급일인 2010. 8. 5.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매월 발생한 월차휴가에 대한 월차유급 미사용수당 30,506원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11,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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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운영하는 (유)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 4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는 2010. 1. 1.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단체협약은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1개월당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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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하여 춘천지역 11개 택시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는 이 사건 회사를 비롯한 위 택시회사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2010. 6. 30.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는 월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월차 유급휴가를 폐지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임금조견표에도 수당으로 기본급,주휴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0. 7. 1.부터 2012. 6. 31.까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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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조건을 사용자측 대표와 근로자측 대표가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여 정하였는데, 이 사건 임금협정 이전에 작성된 임금협정서에는 월차 유급휴가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월차수당의 계산방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임금조견표에도 수당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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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은 2010. 1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춘천지청에 피고인이 2010. 7.경부터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정하였는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춘천지청은 2010. 12. 29. 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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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2008. 7.경부터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주 44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장 대부분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서 기존에 연차 유급휴가 및 월차 유급휴가 제도를 병행하던 것을 월차 유급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연차 유급휴가제도만 1년에 15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반영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월차 유급휴가제도는 폐지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금협정일에 임금협정을 체결한 다른 택시회사들도 임금협정 이후에 월차 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임금협정도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인 피고인과 근로자측 대표인 노조위원장 E이 체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④ E의 월차수당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2010. 12. 29.경 위법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해석상 월차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월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