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85
판결선고
2014. 6. 26.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강원 홍천군 F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9. 7. 6.경부터 2011. 2.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1. 2월 임금 842,100원, 퇴직금 1,724,680원, 퇴직적립금 공제액 893,790원 합계 3,460,670원과 2009. 7. 16.경부터 2011. 2.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1. 2월 임금 995,200원, 퇴직금 2,038,260원, 퇴직적립금 공제액 993,090원 합계 4,026,5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J, K, L, M,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주식회사 G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B와 A는 부부인 점,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B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자신은 P 주식회사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을 각자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D, E, J, K, L, M, H, N, O 등 근로자들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P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다가 주식회사 G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위 두 업체는 별도의 업체로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과 P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합의, 체불금품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강원 홍천군 F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빵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2.경부터 2012. 7.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월 임금 2,000,000원, 2012. 7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500,000원과 2011. 11. 1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1월 임금 350,000원, 2011. 12월 임금 1,150,000원, 2012. 1월 임금 1,150,000원, 2012. 2월 임금 1,150,000원, 2012. 3월 임금 74,190원 합계 3,874,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D,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