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노59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에 월차 유급휴가폐지와 관련된 것은 없었고 고용노동부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상 월차 유급휴가 규정은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유)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2.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0년 7월 발생한 월차휴가의 미사용수당 30,596원을 다음 달 임금 지급일인 2010. 8. 5.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경까지 매월 발생한 월차휴가에 대한 월차유급미사용수당 30,506원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611,9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반영한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월차 유급휴가제도는 폐지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일에 임금협정을 체결한 다른 택시회사들도 임금협정 이후에 월차 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였던 점, 이 사건 임금협정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측 대표인 피고인과 근로자측 대표인 노조위원장 E이 체결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위 E의 월차수당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노동청으로부터 2010. 12. 29.경 위법사실이 없다는 회신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월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월차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들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최호진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