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20명에게 합계 72,943,307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