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근로자들 및 그 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43,239,990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발적인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112,792,430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