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춘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업체이고, 원고는 2000. 9.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경비원의 정년은 65세이고, 근무능력에 따라 촉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9. 26. 피고와 사이에, 취업직종을 시설관리직(경비원)으로, 계약기간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촉탁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65세가 되던 해인 2009년경부터 2014. 9. 30.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와 같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왔으나, 피고는 70세 이상의 경비원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4. 8. 28.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으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 갱신됨으로써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기간 및 재계약절차는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되어 피고의 계약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라 할 것인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70세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2014. 9. 30. 자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2009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5년 동안 매년 근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생으로 2014. 9. 30. 당시 이미 피고 회사 소정 정년을 초과한 70세에 이른 사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제5호증) 제2조(계약기간)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입사일 2013. 10. 1.로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8조(퇴직금) 제1항에는 '피고와 원고의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체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4.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4. 8. 28. 및 같은 달 29.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따라서 2014. 9. 30.자로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장민석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