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고단1280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