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16,2015
판결선고
2015. 9. 1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116』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동생인 G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춘천시 H 건물을 임대하여 주식회사 B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H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크게 지으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위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2013. 2.경 I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1억 6천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I에게 피고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거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 1억 5천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2013. 2. 29. 피해자에게 "제수씨 미안한데요, 토지 매매 없던 걸로 해요."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이에 피해자는 2013. 3. 30. I과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1,600만원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상 위 토지가꼭 필요하다. I에게 위약금을 물어줄테니 피고인이 다시 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이전 사업에서 부도가 난 상태였으며, J에게 2억 500만원의 채무, K에게 1억원의 채무, 기타 거래처 채무 등 약 5억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토지의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가 2013. 4. 초순경 I과의 계약을 해지하자, 즉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위약금 1,600만원을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신빙성을 더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넘겨받아 2013. 4. 11. 주식회사 B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80』
피고인은 춘천시 L에 있는 (주)B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11. 30.까지 기획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3. 9월 임금 700,000원, 2013. 10월 임금 1,700,000원,2013. 11월 임금 1,700,000원 등 임금 합계 4,100,000원과 강원도 홍천군 N 골재채취현장에서 2014. 3. 5.부터 2014. 6. 30.까지 굴삭기 운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4. 4월 임금 1,500,000원, 2014. 5월 임금 3,500,000원, 2014. 6월 임금 3,원 등 임금 합계 8,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42』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P은 B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과 P은 2014. 7. 9. 10:30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B 골재 채취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R의 대표인 피해자 S가 피고인과의 골재 채취 계약 해제를 이유로 위 현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가 임차한 볼보 굴삭기를 건설기계 운반용 대형 트레일러에
싣고 나가려고 하자, 손해배상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B 소유의 U 포터 트럭 등으로 출입구를 가로 막아 피해자가 굴삭기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굴삭기 이동 업무를 방해하였다.『2015고단526』
피고인 A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춘천시 L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3. 홍천군수로부터 춘천시 V 외 2필지 29,240㎡에 대해 골재채취기간을 2013. 2.부터 2014. 6. 30.까지로 하고, 2014. 9. 30.까지 원상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2015. 1. 27. 홍천군수로부터 같은 해 2. 28.까지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 이전 및 허가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6]
증인 F, W의 각 법정진술
증인 X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F, W 진술부분 포함)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책 2권 2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어음공정증서
수사보고(토지계약자 Y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F, 참고인 Y 전화통화), 첨부 고소인이 송부한 문자내역 포함
[2014고단1280]
피고인의 법정진술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42]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2015고단526]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골재채취허가증, 육상 골재채취장 시설물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육상 골재채취 허가(변경)통보, 골재채취구역 복구비용 예치 보증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골재채취법 제50조 제4항, 제30조 제3호(원상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4항, 제30조 제3호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1116 사건
주장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남편 W, 사건외 J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W가 동업약정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그 처인 피해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던 춘천시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남편 W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각 부동산을 1억 2,000만원 정도로 평가하여 넘겨받은 것이라고 다른 진술을 하였고,
W에게 주었다는 돈의 규모에 대하여도 7,700만원에서 약 1억 800만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동업약정에 기한 투자금조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꾸고 있으나, 피고인과 W 사이에 동업약정 및 동업약정에 기한 출자의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각 부동산을 1억 6,000만원에 매각하고 계약금 1,600만원까지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해자가 이미 매각한 조건보다 열등한 조건으로 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에게 재매각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편취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단442 사건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볼보굴삭기의 소유자인 T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의한 위 굴삭기의 이동반출을 저지한 것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B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은 B을 대표하여 2013. 7. 18. R 대표 피해자 S와, B이 채취허가를 가진 골재에 대한 생산도급계약을 맺은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위 골재채취 현장에 볼보굴삭기, 트럭 등 장비와 B로부터 임차한 굴삭기를 함께 투입하여 골재채취작업을 시작한 사실, 피해자는 2014. 1. 중순경 B 소유의 위 굴삭기를 골재채취 현장의 정수장 진흙에 빠뜨려 고장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T(피해자의 아들로서 위 볼보굴삭기의 소유권등록명의인이다)이 2014. 3. 5. 위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위 볼보굴삭기 등 장비를 다른 현장에 이동시키려 하자,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반출을 저지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14. 7. 9. 위 볼보 굴삭기를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같은 이유로 차량으로 작업현장 출입문을 가로막아 위 볼보굴삭기의 이동반출을 저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볼보굴삭기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거나, 그 밖에 그 이동반출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526 사건
주장요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원상복구완료기간은 2014. 9. 30.이 아니라 2015. 9. 30.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원상복구완료기간이 2015. 9. 30.까지라고 알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선 원상복구기간의 하자를 다투지 않은 점에 비추어, 허가증상 원상복구완료기간 이전에 복구기간 만료를 이유로 발령된 홍천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춘천시 L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피고인 B을 실제 운영하다가 2014. 2. 24.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피고인 B을 대표하여 2013. 2.경 홍천군수로부터 춘천시 V 외 2필지 29,240㎡에 대해 골재채취기간 및 반출기간을 각 2013. 2.부터 2013. 5. 31.까지, 원상복구기간을 2013.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고, 2014. 4. 3. 최종적으로 골재채취기간을 2014. 6. 30.까지, 반출기간을 2014. 9. 30.까지, 원상복구기간을 2014. 9.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홍천군수는 2015. 1. 27. 피고인 B에게 같은 해 2. 28.까지 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 이전 및 허가지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홍천군수가 2014. 4. 3. 골재채취기간 등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할 당시, 부관인 허가조건 29항에서 원상복구완료기간을 2015. 9. 30.까지로 기재하였으나, 홍천군 담당공무원이 변경허가증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원상복구기간인 2014. 9. 30.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도록 기간만료 전후인 2014. 7. 3., 같은 해 8. 18., 같은 해 10. 2., 2015. 1. 27. 4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2014.4. 23. ㈜한라금융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복구비용 예치보증서의 보증기간도 그 종기가 2015.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최종 변경된 원상복구기간의 종기가 2014. 9. 30.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변경허가증상 부관인 허가조건 29항의 기재는 오기이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알 고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골재채취허가상의 원상복구기간 및 홍천군수의 원상복구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 4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골재채취법위반죄) 양형기준 설정안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위해 3,000만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 S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를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체불금품도 해소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각주1) 검사는 피해자가 위 볼보 굴삭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위 굴삭기는 피해자의 아들인 T이 피해자측에게 임대한 굴삭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없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형법 제30조는 오기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