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298
판결선고
2015. 5. 2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위치한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을 경영한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7.부터 2014. 2. 28.까지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다 2014.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260,850원과 2014. 2. 임금 259,000원 등 합계 519,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적극적으로 지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각주1) D가 2014. 7. 1.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4. 7. 2.까지 D에게 52만 원을 지급하되, 위 합의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D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2014. 7. 1.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처벌불원의 의사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