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67
판결선고
2015. 4. 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2014. 5. 1.부터 2014. 6. 30.까지 석공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2014. 5. 임금 600,000원, 2014. 6.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고소장
F, H, G 각 작성 진정서
F, H, G 각 작성 진정인 간이진술서
군 과학화 훈련장 일일근로현황
공사대금 지불각서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노무비 지급명세서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자증권 압류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합계가 3,36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나, ① 건설업의 경기악화 등 경영상황이 여의치 않아 임금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