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8,2014
판결선고
2015. 6. 2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28』
피고인은 춘천시 E에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9.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0월 임금 663,640원, 2013. 11월 임금 1,139,480원, 2013. 12월 임금 1,356,640원, 2014. 1월 임금 717,260원, 연차수당 390,400원 및 퇴직금 2,917,400원 합계 7,184,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2,532,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56』
피고인은 2012. 11. 21.경 춘천시 H 203호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위 203호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온 몸을 손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2. 2. 16. 20:16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8g6"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2012. 9. 12.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위 동영상 "8g6"이라는 파일은 2~3세가량의 아동이 자신의 성기를 이용해 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영상 파일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790』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J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경부터 2014. 3. 3.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14. 3. 4.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1월 임금 830,950원 등 임금 합계 3,491,120원 및 퇴직금 1,475,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8,408,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8]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56]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판결문
휴대전화사진, 음란물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의무기록지사본참
[2014고단790]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9. 16.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328 사건 피해자 G, L, M, 2014고단790 사건 피해자들 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1. 1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2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총 1억 7,000만원이 넘고, 2012. 6. 8.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상해 피해자 I과 합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의 가사소송에서 법원이 2013. 11. 19. 피고인의 부정행위와 판시 각 상해 범행 등으로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 피고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이를 모두 자백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서 체불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별지
각주1) 2014고단456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간통부분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부분(간통)은 2015. 3. 16. 공소기각결정 고지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