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55
판결선고
2015. 6.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퇴계사거리를 스무숲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고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79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신호제어기 운영자료
사고 지점 위성지도
D에 대한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원의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F, G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이 승합차를 운전하고 G가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좌석 가운데 타고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쪽으로 와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당시 스무숲사거리 쪽에서 온의사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여서 정차를 하였다. 스무숲사거리 쪽에서 오던 차들이 뜸해져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정차하고 있었다.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출발하였고, 피해자 옆에 유모차를 끌고 가던 아주머니도 같이 출발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 뒤쪽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방면 우측의 횡단보도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측 차로 쪽으로 피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마지막으로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F, G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다만 증인 G는 경찰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을 때 우측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보조등이 적색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은 녹색으로 점등되어 계속 정차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횡단보도에는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등되어 계속 정차하고 있었다."는 진술부분이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잘못된 진술이 있다고 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의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14. 11. 3.자 사실조회회신을 근거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퇴계사거리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스무숲사거리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에는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였음에도 위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제어기 운영자료, 사고 지점 위성지도, 수사결과보고, 이 법원의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14. 12. 11.자, 2015. 5. 15.자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① 위 단속카메라는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되고 0.5초가 경과한 후부터 스무숲사거리 쪽 횡단보도 정지선, 1차 루프검지선, 2차 루프검지선을 통 과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사실, ② 스무숲사거리 쪽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거리는 70m인 사실, ③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신호등에 적색신호가 점등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에 녹색신호가 점등되기까지 4초가 걸리는 사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피해자 오토바이 출발지점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거리는 10.4m이고 피해자가 운전한 49cc 오토바이의 발진가속도는 0~50m 구간에서 6.71이므로 피해자가 위 10.4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5초로 계산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교차로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되고 0.5초가 경과한 시점에 스무숲사거리 쪽 횡단보도 정지선을 통과하였다고 가정하면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에 녹색신호가 점등되자마자 출발하였다고 하므로, 교차로신호등에 적색신호가 점등된 시점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55초(= 4초 + 1.55초)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스무숲사거리 쪽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 오는데 5.05초(= 5.55초 - 0.5초)가 소요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50km/h로 진행하였다고 가정하면 13.889m/s(= 50,000m/3,600s,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므로 5.05초 동안 진행거리는 70.13945m(= 13.889m/s × 5.05s)가 되어 스무숲사거리 쪽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까지 거리인 70m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였음에도 위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법원의 강원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2014. 11. 3.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해 증인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별도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게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을 종합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것이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해고의 상당한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