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51,2014
판결선고
2015. 1. 2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4고정451』 중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춘천 G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인제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 현장에서 2013. 4. 24.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3. 4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고소인 대표)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5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451』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춘천 G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원 인제군 H 개인주택 수리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동 현장에서 2013. 4. 24.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3. 4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452』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I 소재 J식당 리모델링공사현장을 건축주 K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2. 12.경부터 2013. 5. 7.경까지 잡부로 일하다 2013. 5. 8.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2월 임금 1,450,000원, 2013. 4월 임금 1,450,000원, 2013. 5월 임금 400,000원, 합계 3,300,000원과 위 현장에서 2013. 3. 7.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잡부로 일하다 2013. 4. 21.자로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월 임금 1,1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 D, E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해자 C, D, E에 대한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