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55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소외 교회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소14817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2. 9. 14. '소외 교회는 피고에게 9,500,000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3. 3. 6. 소외 교회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이하 '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소외 교회와 사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소외 교회에 있는 잔류 동산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3. 9. 23.자 합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또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본10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라 2014. 4. 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소외 교회는 2012. 3. 경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급여 월 2,000,000원 상여금 1년에 8,000,000원(월 급여의 400%)의 조건으로 원고를 주방장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9. 24.까지 약 18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4개월분의 급여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상여금 40,000,000원[=14개월 × 월 급여 2,000,000원 + 1.5년(18개월) × 년 상여금 8,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체불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교회와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양도받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소외 교회가 아닌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소외 교회와 원고 사이에 원고의 소외 교회에 대한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소외 교회 간에 그 처분문서의 기재대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소외 교회가 원고와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월 급여 외에 상여금의 지급까지 포함한 비교적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는 18개월 중 1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급여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한편 원고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우선변제권에 기해 소외교회를 상대로 한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이 원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소외 교회에 대한 1차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소외 교회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⑤

소외 교회가 법적인 수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제를 구하는 피고를 제외한 상태에서 원고만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⑥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 경위, 그 목적물에 1차 강제집행에 따라 매각된 재산까지 아울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가 작성된 주된 이유는 원고의 채권 확보보다 소외 교회가 제3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상 소유권만을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외관을 만들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