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535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었고,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8. 31. 퇴사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3. 퇴직연금사업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의 희망퇴직 실시

(1)

피고는 2012. 8. 16. 무렵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일자를 2012. 8. 31.로 정하여 희망퇴직실시에 관한 안내를 하면서 희망퇴직자에게 정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위로금과 전직·창업준비금으로 300만 원을 각 지급한다고 안내하였다. 희망퇴직위로금은 근속연수 7년 미만은 20개월분을, 근속연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은 22개월분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은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대상자는 2012. 8. 16.자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부장급은 근속연수 3년 이상, 차·과장급은 근속연수 5년 이상, 대리급은 근속연수 7년 이상으로 한정하였다.

(3)

원고는 위 희망퇴직실시 안내에 따라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 대한 희망퇴직자 심의결과 '적합' 판정을 하였다.

(5)

위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은 14,213,460원이었고, 근속연수 10년 이상 지급율에 따라 24개월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원고의 희망퇴직위로금은 113,707,680원이었다.

다.

원고의 채무 상황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거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24,356,612원이었다.

(2)

원고는 강원랜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용협동조합'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변제기일인 2018. 7. 31.인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44,903,907원(이하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었다.

라.

원고의 공제동의서 작성 및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원고는 위 희망퇴직실시에 관한 안내에서 행정 사항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① 위 각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2012. 8. 30. 주거안정자금 대출금을 원고의 희망퇴직 위로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② 2012. 8. 31. 이 사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2012. 9. 14.자 기준의 이 사건 대출금 잔액 전액을 중도상환하되 이를 희망퇴직위로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신용협동조합에 표시하였으며, ③ 2012. 8. 30. 신한은행과 사이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운용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위 계좌에 입금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퇴직금 및 희망퇴직위로금의 처리

(1)

피고는 2012. 9. 12. 신한은행에 원고를 가입자로 하여 설정한 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피고의 적립금 중 퇴직급여 지급액 합계 127,921,140원{= 퇴직연금(법정) 14,213,460원 + 추가부담금(법정외) 113,707,680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액 중 주거안정자금 대출금 및 이 사건 대출금 합계 69,269,247원(= 24,356,612원 + 44,903,907원)은 피고의 가상계좌로, 위 69,269,247원을 제외한 나머지 실지급액 58,651,893원(= 127,921,140원 - 69,269,247원)은 원고의 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로 각 입금하도록 요청하면서, 그 지급요청일을 2012. 9. 14.로 지정하였다.

(2)

그러나 신한은행은 2012. 9. 13. 원고의 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로 14,213,460원과 113,707,680원을 차례로 입금하여 총 127,921,140원을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의 해지를 요청하면서 그 잔액을 모두 원고의 사이버증권거래저축예금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다.

(4)

신한은행은 2012. 9. 14. 원고의 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좌를 폐쇄하면서 그 잔액 중 4,980,200원은 원고가 위 계좌를 중도에 해지함에 따른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남은 돈 가운데 53,680,421원은 원고가 요청한 위 사이버증권거래저축예금 계좌로 입금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위 가상계좌로 입금하였다.

바.

관련 규정

(1)

인사 규정

제48조의2(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

①

회사는 조직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수급사항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과가 부진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대여금 등)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 전에 발생한 대여금 등 채권채무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 시행세칙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명예퇴직 지원 : 회사 발전을 위하여 다년간 공헌한 자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 재직 시의 공로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

제6조(적용대상)

①

명예퇴직 신청 자격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인력구조의 선순환을 위하여 Senior(차장) 이상이거나 만 50세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자도 대상으로 한다.

②

사장은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항의 신청자격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①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위로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명예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에 아래의 지급기준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지급기준 월수는 최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장이 제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 × (정년잔여계수 × 근속월수/회사설립월수) ≤ 24개월분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의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의 명예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인사규정 제48조의2 및 명예퇴직 및 저성과자관리 시행세칙은 2007. 6. 8. 신설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가 지급한 희망퇴직위로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아니고,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통상의 퇴직금인바, 원고가 희망퇴직위로금 채권 중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 부분을 신용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 44,903,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초과된 인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한 희망퇴직위로금은, ① 원고의 신청과 피고의 승낙에 의하여 지급된 별단 금전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② 동일한 근로를 한 경우에도 희망퇴직이 승인된 경우에만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일정 기간인 3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④ 근속기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두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후불임금인 퇴직금이 아니라 조기퇴직 장려금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령 이 사건희망퇴직위로금이 후불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공제되었고, 피고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기 때문에 그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역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후불임금 여부에 관한 판단

희망퇴직위로금은 그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만 규정할 수는 없고, 퇴직금의 운영실태, 퇴직위로금을 규정을 신설하게 된 시기 및 경과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가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위로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 ② 희망퇴직 신청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직원들로 한정한 사실, ③ 희망퇴직위로금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희망퇴직위로금이 후불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피고는 2007. 6. 8. 이전에는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퇴직금 제도가 두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해소하는 정부정책 이행하기 위하여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거나 실시하려고 하였던 사실, ③ 시행세칙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자로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회사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준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④ 위로금은 평균임금 × (정년잔여계수 × 근속월수/회사설립월수) ≤ 24개월분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인 정녀잔여계수 및 근속월수에 비례하도록 위로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나, 다만 피고가 별도의 위로금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시행세칙과 상이하게 신청자는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되, 직급에 따라 근속연수를 달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를 확대한 사실, ⑥ 이 사건 희망퇴직위로금의 경우 24개월의 한도내에서 근속연수 7년 미만은 20개월분을, 근속연수 7년 이상 10년 미만은 22개월분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은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4개월분을 초과하여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근속연수 10년 미만인 경우 상대적으로 20개월 또는 22개월분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근속연수가 짧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급율이 높도록 형성되어 있는 사실(평균임금은 근로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를 반영하기 곤란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희망퇴직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등에 따라 정원을 초과한 현원을 해소하는 정부정책을 이행하고, 조기퇴직을 유도하여 인사적체 해소, 조직내 인력 선순환 도모, 노무비용 구조개선을 위하여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내지 장려금이라 할 것이므로, 후불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니, 후불임금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적인 판단

설령 이 사건 희망퇴직위로금이 후불임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의 주거안정자금대출과 신용협동조합의 이 사건 대출은 원고와 같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이루어진 사실, ② 인사규정에는 직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퇴직 전에 발생한 대여금 등 채권채무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③ 주거안정자금대출은 퇴직시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원고 또한 주거안정자금대출을 받으면서 퇴직시에 이를 모두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희망퇴직은 일정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만이 신청가능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인의 인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⑤ 희망퇴직자는 법정 퇴직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액의 희망퇴직위로금, 전직·창업준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별도의 예우를 받는 사실, ⑥ 피고는 희망퇴직 신청 안내를 하면서 희망퇴직이 될 경우 피고의 주거안정대출금과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즉시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시한 사실, ⑦ 원고가 피고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의 인재개발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2012. 8. 30. 적합 판정을 하자 원고는 2012. 8. 30. 위 각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대신 희망위로퇴직금에서 위 각 대출금을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제동의서를 제출한 후 2012. 8. 31. 참가인에게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대출금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신용협동조합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퇴직시 이 사건 대출금을 정산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의 희망퇴직 신청 안내도 이를 전제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보다는 참가인이 실시하는 희망퇴직제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으면서 퇴사하는 것이 원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면서 참가인이 희망퇴직의 조건으로 내세운 위 각 대출금의 일시 상환 또는 희망위로금에서 위 각 대출금의 공제 중 희망위로금에서의 공제를 선택하여 위 공제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제동의(즉 상계합의)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상당하는 피고에 대한 희망퇴직 위로금 채권을 양도한 대상은 신용협동조합이므로, 여전히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한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스스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희망퇴직위로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간명하게 정산할 목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희망퇴직위로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원고 대신 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하도록 하고,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구상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희망퇴직위로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도록 할 의사에서 공제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자유로운 의사에 이루어진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상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즉 상계합의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원고 제출의 공제동의서는 형식상으로는 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제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희망퇴직위로금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국한하여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의 공제동의서 작성행위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앞서 본 경위에 비추어 공제동의서 작성이 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희망퇴직위로금 채권 1/2을 초과하는 범위에 국한하여 상계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희망퇴직위로금 113,707,680원의 1/2을 초과하는 56,853,930원(= 113,707,680원 × 1/2)에 한하여 허용될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44,438,613원을 지급 받았으니, 여전히 피고는 원고에게 12,415,317원(= 56,853,930원 - 44,438,6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계합의가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