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3. 2. 선고 2015가합8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각 2015. 12. 21.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명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춘천지방법원은 2012. 1. 30. 2011회합10호로 주식회사 명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10월부터 2015.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명신에게 제공한 근로 중 일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명신으로부터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명신은 2012. 1.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위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적용 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연이자의 기산일로서 구하는 [별지] 청구금액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김동국(재판장) 이민영 이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