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33,2015
판결선고
2016. 9. 7.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5. 23. 확정되었다가, 2015. 7. 9. 상소권 회복되었으나, 상고기각결정으로 2015. 10. 29. 위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933』
2010. 9.경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같은 달 18.까지 그 곳에서 잡부로 근로한 H의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 9. 8.부터 9. 11.까지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8.부터 2010. 9. 11.까지 사이에 충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인력사무소에서, 사실은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속 인부들을 충북 음성군 L아파트 공사현장에 공급해 달라. 노임은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속 인부들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노임 합계 2,8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0. 11. 2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매장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컴퓨터 3대가 필요하다. 우선은 집에서 한 대를 사용해보고 나머지 2대는 추후 구입하도록 하겠으니 컴퓨터 한 대를 집으로 배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4. 18: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 1대 시가 7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1. 2. 22.경부터 2011. 6.말경까지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 안양시 Q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사귀게 된 피해자 P에게
'내가 충주에 97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매도계약을 한 상태이다. 우리 결혼해서 함께 살자. 이미 평촌에 아파트를 구입해 두었으니 주택청약저축은 필요 없다. 이를 해지하여 나에게 주면 그 돈을 일단 내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고 과수원이 매도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청약저축예금 7,098,6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5. 체어맨 승용차 시가 21,000,000원 상당, 2011. 3. 18. 카니발 승용차 시가 8,600,000원 상당, 2011. 4. 15. 포터차량 시가 5,000,000원 상당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1,698,630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이고, 과수원이 매도되면 한꺼번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삼성, 우리, 농협, 국민카드 등 총 5장을 건네받아 신한카드에 대하여는 별지 신한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카드로 사용한 합계액 26,050,018원에서 피고인이 결제한 10,729,872원을 제외한 나머지 15,320,146원, 국민카드에 대하여는 별지 국민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카드로 사용한 합계액 14,652,240원에서 피고인이 결제한 3,181,318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70,922원, 삼성카드에 대하여는 별지 카드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카드로 사용한 합계액 20,757,347원에서 피고인이 결제한 7,919,019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38,328원, 농협카드에 대하여는 카드로 사용한 합계액 2,422,728원, 우리카드에 대하여는 카드로 사용한 합계액 2,424,837원 등 총 44,476,9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175,591원(41,698,630원+44,476,96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1. 4. 30.경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U를 운영하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분당구 V 3층 W에 도배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부터 2011. 5. 2.까지 그 곳에 도배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1. 5. 16.경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충북 음성군 Y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Z'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0,000원만 빌려주면 사흘 후에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으로부터 공사대금 80,000,000원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1. 5.경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S에 사무실을 두고 전북 진안군 AA 사업장에서 개인주택공사를 하는 'T'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A 사업장에서 2011. 5. 8.부터 같은 달 9.까지 그곳에서 목수로 근로한 AB의 임금 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및 2011. 6.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자신이 운영하던 안양시 S빌딩 201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AD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AE'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1. 6.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5. 위 'T' 사무실에서,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그 곳에 온 피해자 A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게임포인트를 소액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전화 용도로만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즉시 위와 같이 AD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채팅사이트 'AE'에서 게임포인트를 구입하면서 55,000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요금에 포함되어 결제되도록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된 인증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 7. 18.경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가명 'AF'으로 행세하면서 공사현장에 중국교포들을 인부로 소개하는 알선업에 종사하였다.
2014. 7. 18.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천안시 서북구 AG빌라에서, 사실은 피해자 AH, AI, AJ, A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숙소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북 진천군 AL에 있는 AM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곳에서 일을 하려면 그 부근에 숙소가 있어야 하는데, 돈을 주면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여 부근에 숙소를 얻어두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3,500,000원, AI으로부터 2,430,000원, AJ으로부터 2,000,000원, AK으로부터 800,000원 등 합계 8,73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4. 7. 18.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충북 진천군 AL에 있는 AM 건설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13명의 피해자들을 위 건설현장의 인부로 소개하고, 피해자들의 일일 노임을 대신 수령하여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노임으로 수령한 금원 합계 9,990,000원을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2015고단1066』
20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 18:00경 원주시 AN 소재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사무소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공급받더라도 그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강원 평창군 AQ 소재 농경지에서 경작된 배추의 수확·상차 작업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데, 남자는 8만 원, 여자는 일당 6만 원씩을 주겠으니 2010. 11. 10.은 남자 5명, 여자 6명, 2010. 11. 11.은 남자 3명, 여자 10명의 인부를 동원해 달라, 노임 160만 원은 일이 끝나는 대로 계좌이체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속 인부들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노임 합계 1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5. 5. 27.경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AR 소재 'AS'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2.부터 2015. 5. 26.까지 그곳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한 AT의 2015. 4.분 임금 1,321,000원 및 2015. 5.분 임금 1,677,410원 등 합계 2,998,41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임금 합계 18,194,04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3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V, AD, M, AB, AH, P, H, X,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간이영수증, 1일 노동장부, 자동차등록원부, 신한카드 거래현황, 삼성카드 매출내역서, 국민카드 거래내역서, 우리카드 거래내역서, 농협카드 거래내역서
『2015고단1066』
피고인의 법정진술
AO, AT,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중 청약저축예금 7,098,630원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를 직접 결제한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8,326,230원, 농협 계좌에 21,625,000원, 우리은행 계좌에 45,300,000원 등 합계 95,251,230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은 33,277,076원만을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차액 61,974,154원은 피해자가 취득하였으므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편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로 이를 관리하면서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하였다), 위 청약저축예금 7,098,630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에 송금한 95,251,230원도 대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별히 취득한 이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상 인출된 금원 중 KT 통신요금 등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인출된 것이는 하나, 위 금원들은 피해자가 AX로부터 받은 월 급여나 퇴직금 또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퇴직연금의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한 부분은 모두 자신의 사업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와 무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미만)(횡령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내지 4년 8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편취액의 일부인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해자 P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편취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933호의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 중 신한카드에 대하여는 10,729,872원, 국민카드에 대하여는 3,181,318원, 삼성카드에 대하여는 7,919,019원을 사용함으로써 합계 21,830,209원 상당(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그 후 그 대금을 결제한 금액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최소의 금액을 결제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피해자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계속적으로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신용카드 사용 당시 카드 대금 중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만큼은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5.경 영주시 소재 피해자 ㈜C 대리점에서, AY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정수기와 에어컨을 렌트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2대와 에어컨 1대를 렌트 받고도 그때부터 2011. 5. 12.까지의 사용대금 4,277,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D에 같은 방법으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때부터 2011. 5. 12.까지의 사용대금 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6. 15.경 영주시에 'T'이라는 사무소를 개소하여 ㈜C로부터 정수기 2대와 에어컨 1대를 렌트받아 사용하였고, D에 유선방송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를 제공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5개월 동안은 렌트료와 유선방송서비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② 그 후 피고인은 청주지방검찰청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사무소를 급히 정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처 ㈜C에 대한 렌트계약 및 D에 대한 유선방송서비스계약을 각 해지하지 못하여 정수기 등 렌트료 및 유선방송서비스료가 누적된 점(피고인은 시종일관 직원인 AY에게 위 렌트계약과 유선방송서비스계약의 해지를 부탁한 후 사무소를 떠났으나, AY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트받을 당시, D으로부터 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당시 각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자신을 AZ으로 소개하면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BA에 있는 BB식당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B 식당'에서 시멘트, 벽돌,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 1,968,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건축자재 대금 1,968,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스스로 본명인 "A"로 자신을 소개하였고, 군포시 BA 소재 이 사건 BB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처음 자재를 납품하게 된 계기는 종전에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로부터 소개받았기 때문인바, 잘 알지 못하는 업자로부터 자재 공급을 요청받는 경우에는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은 후에서야 자재를 공급함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선불을 받지 않고 자재를 납품하게 된 것은 종전에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하였던 업체가 대금을 잘 받았다는 말을 믿고 납품한 것이고, 또한 최초 거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 3차에 걸쳐 추가로 자재를 납품하게 된 것도 종전에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에게 물어보니 자재대금은 지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하여 자재를 공급하여 주라고 하여 이를 믿고 자재를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BB 식당 주인이나 그 아들을 대신하여 E에게 자재 주문 전화를 했을 수는 있으나, 자신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자재와 무관한 상수도 배관 및 방수공사(천장 보수공사)를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위 자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E이 납품한 자재 중 석고보드나 합판 등과는 무관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E도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BB 식당 주인을 대신하여 주문한 것이고, 그 대금은 식당 주인이 지급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E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안종화
별지
각주1) 검사는 신한카드의 사용대금이 26,512,018원이라고 주장하나(2016. 6.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6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공제하였다.
각주2) 공소장에는 삼성카드의 사용대금이 20,834,347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의 오기이다.
각주3)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한 대금의 합계액은 21,830,209원이다(피고인도 위 금액 상당을 카드대금으로 결제하였음은 자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변호인의 이 사건 13회 공판기일에서의 최후변론, 2016. 5. 19.자 의견서 참조).
각주4) 피고인은 4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X은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명시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가 빌려준 4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음은 자인한 점(수사기록 20책 14권 10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5)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가 받은 월 급여나 퇴직연금도 임의로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