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생), W, X, Y, Z(AA생),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BB, BH, BW, CB 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71,2014
판결선고
2015.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C에 있는 CD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117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5.부터 근무하다 2014. 9. 10. 퇴직한 근로자 CE의 2014. 7.분 임금 1,254,330원, 2014. 8.분 임금 1,228,610원, 2014. 9.분 임금 377,790원, 합계 2,860,7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72』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1』
피고인의 법정진술
CE 작성 진술서
『2014고단1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CH 작성 민원
CJ 작성 진정서
CN 작성 진정신고서
CP 작성 진정서
CL 작성 진정서
CF 작성 진술서
CL 작성 진술서
CP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5,432,605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11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C에 있는 CD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30.부터 2014. 7. 31.까지 상품 포장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7.분 임금 1,106,25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2014. 7.분 임금 합계 3,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D, E, F 각 작성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 E, F는 각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4고단1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C에 있는 CD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5.부터 2014. 7. 19.까지 상품 선별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7.분 임금 656,25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38,274,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근로자들 각 작성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순번 1 내지 34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4., 피해자인 순번 35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5고단27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C에 있는 CD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3.부터 2014. 9. 11.까지 총무실장으로서 사무실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BB에 대한 2014. 7.분 임금 2,172,800원, 2014. 8.분 임금 2,100,000원, 2014. 9.분 임금 1,937,660원, 정기상여금 1,260,000원, 합계 7,470,46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9,567,5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3.부터 2014. 9. 11.까지 총무실장으로서 사무실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BB의 퇴직금 6,330,5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967,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근로자들 각 작성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15고단5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CC에 있는 CD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FM에 있는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뇌삼농장에서 2010. 6. 19.부터 2014. 9. 10.까지 장뇌삼 재배·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B에 대한 2014. 9.분 임금 6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7,686,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뇌삼농장에서 2010. 6. 19.부터 2014. 9. 10.까지 장뇌삼 재배·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CB의 퇴직금 5,652,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BX, BY, BZ, CA, CB 각 작성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X, BY, BZ, CA, CB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