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단500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생), W, X, Y, Z(AA생),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해자 BB, BH, BW, CB 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