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고단81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