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들은 부부로 원주시 D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을 업종으로 하는 'E'라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근로자로 2005. 4.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12. 16. 퇴직하였다(피고들은 원고의 고용시점에 대하여 제1심 1차 변론기일에 이를 자백하였다가 제1심 3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고용 시점이 2007. 5. 20.경부터라고 주장하며 위 자백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을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19,909,590원 중 3,371,500원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16,538,090원과 연차수당 1,366,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424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17,904,77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설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사업장을 피고들로부터 임차한 종전 임차인이 2005. 4. 20.부터 원고를 고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던 사업을 양수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경우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등 참조) 여전히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2005. 4. 20.부터 2012. 12. 16.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2007. 5.부터 2011. 2.까지 매월 166,000원, 2011. 3.부터 2012. 8.까지 매월 200,000원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2007. 5. 부터 2011. 2.까지 연차수당으로 매월 148,000원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9,244,000원,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5,032,000원은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이 지급할 돈에서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연차수당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 7, 9호증, 을 제1,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3. 1.자 근로계약서(을 제11호증)가 작성되기 이전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월 2,500,000원 가량의 임금이 지급된 점, ② 급여·상여 대장(을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12의 항목에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연차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과 같이 통상 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이 기대되는 수당이 아니고 미사용 연차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차년도에 지급되는 돈인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성질의 연차수당까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매월 지급받을 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 점, ④ 가장 먼저 작성된 2011. 3. 1.자 근로계약서에는 "기타수당(제수당 등): 없음(O),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도 그때부터는 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2011. 6. 30.자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 스스로 위 계약서는 2011. 3. 1. 전의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고, 위 계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2011. 3. 1. 이후부터는 2011. 3. 1.자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월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 기간(2011. 7. 1. ~ 2012. 6. 30.)의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계약서의 작성일자, 계약기간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만으로 2011. 3. 1. 이전의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 4, 5, 6,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수령한 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를 사실상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 임금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만큼은 그 지급이 의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연차수당 부분은 원고가 통상임금으로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의 공제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거나, 위 법리에 부합할 정도의 실질적인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돈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
각주1) 다만 위 대장상 임금총액은 실제 임금총액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