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골재채취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골재채취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복구비용에 관하여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5행의 '골재채취법'을 '구 골재채취법(2015. 1. 6. 법률 제12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