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노111 판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근로기준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5,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①

C에 대한 2014. 11. 13.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원상복구를 한 후에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려고 했으나 C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일 뿐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② C에 대한 2015. 3. 10.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지를 매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C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③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D가 먼저 돈을 빌려주었을 뿐 D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대한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과 징역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허가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가.죄와 제2죄, 제2 원심판결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의 나.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제2죄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2014. 11. 13.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C를 기망하여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운영하는 E농원은 불법적으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도 돈이 필요해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서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2)

C에 대한 2015. 3. 10.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지를 매수하는 데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면서도 C를 기망하여 환경영향평가 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부지를 매수하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곳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환경영향평가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③

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부지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문의하였더니 피고인이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C가 이미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는데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환경영향평가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D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D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산림조합에서 3일 안에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만 하였음에도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D에게 산림조합에 대출신청을 해서 3,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산림조합에서 대출금으로 나와 변제가 가능하니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산림조합에서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또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허가증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한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