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5노1295 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이 사건 원심판결은 2015. 11. 17. 선고되었고, 2015. 11. 24. 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 전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 C은 원심판결 중 2015고단809호(사기의 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인 B는 원심판결 중 2015고정253호(주식회사 K의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1., 피고인 B와 C은 2015. 12. 18. 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는데, 위 세 피고인은 2016. 1. 15.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는 각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기간이 도과한 때 제출되었으므로 항소이유서상의 항소이유를 심판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다만 각 항소장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심판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5고정253호 사건 부분에 대하여 각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여부를 판단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5고단809호 사건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양형부당에 대하여서만 판단해야 할 것이나 2015고단809호 사건에 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직권으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여부 또한 살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피고인 A, C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원심판결 중 2015고정253호 부분)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회사 직원 S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을 인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한 임금지급 등에 어떠한 관여를 한바 없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원심판결 중 2015고단809호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소송사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사업상 필요로 할 때 수시로 돈을 빌려주었는바, 금융거래 내역상 피고인이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2억 원 외에도 현금으로 빌려준 돈과 이자를 합하면 3억 6,0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서 이에 기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배당을 신청하여 채권액을 변제받은 것이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회사 직원 S 등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S이 주식회사 K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피고인이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공소사실의 임금 미지급 시기는 2014. 3.부터 2014. 9.까지인데, S의 횡령 시기는 2014. 9.경이다. S의 횡령 이전부터 임금이 미지급되었으므로 S의 횡령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K은 2014. 7. 28.경 1,900여만 원의 운영자금을 보유한 반면 합계 1억여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S은 2012. 8. 20.경부터 2013. 11. 8.까지 위 회사에 6억 9,300만 원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그 중 2억 7,000만 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자금 1억 원을 횡령한 것인바, 객관적 재무 상태로 보아도 S의 횡령과 무관하게 회사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③

피고인 B가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R, S, T 등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체불임금의 조기 지급을 위해 협의하거나 변제계획을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의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사용자가 아니어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경영진인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이미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은행대출을 받거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의 대표행위를 하였다.

②

S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서울 지사 사무실에서 영업을 통한 공사 수주, 직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고 진술하였고, S과 R은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본사의 일을 같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는 단독으로 AA과 인천 동구 AB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나.

2015고단809호(소송사기) 부분 관련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및 A에 대한 직권판단

1)

실질적 피해 유무와 사기죄의 성립

피고인 C은 후순위채권자인 O의 경우 실제 채권액이 6천만 원이었고, 후순위채권자들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경영하는 회사들이었으므로 소송사기를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기죄, 특히 소송사기는 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인 점, ②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③ 피고인 C 스스로 법원을 기망하여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이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배당 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실제로 확인되는 채권액이 2억 원 가량일 뿐 피고인 A과의 개인적 채무는 이를 초과하므로 과다하게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액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 내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은 2008년 8월경 주식회사 K 계좌로 지급된 4,000만 원과 2011. 11. 10. 주식회사 K의 경리직원 계좌로 지급된 1,000만 원 외에는 모두 (주)건우, 피고인 A의 처, A과의 거래내역이다. 피고인이 2002. 4. 13.부터 2014. 6. 9.까지 12년간 돈을 변제받았다고 생각될만한 것은 기억에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또다시 돈을 현금 등으로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현금거래를 한 금원 및 이자를 합하면 약 3억 6,0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이자채권의 발생원인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인 A은 배당금을 교부받으면 주식회사 K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14. 5. 28. 배당기일에 335,240,403원을 배당받고 당일 그 중 2억 원을 주식회사 K에 송금하고, 또 다시 주식회사 K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인 양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공정증서에 기하여 주식회사 K이 강원도에 대하여 가지는 AC공사 공사대금에 210,955,436원을 청구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4.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AD 배당절차에서 82,935,923원을 배당 결정을 받기도 하는 등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채권을 배당받을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검사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이 3년여의 장기간인 점, 소송사기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이는 사법부의 재판을 통한 적정한 자원 배분과 권리구제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여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위 소송사기로 당해 경매절차의 후순위채권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친인척인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이 경매절차에서 실제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당받게 하고, 그 배당액 중 2억 원을 주식회사 K 명의로 다시 송금받은 뒤 동일액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으로써 C이 다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게 하였으며 이로써 결국 주식회사 K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 2014. 2. 13. 입찰방해 및 컴퓨터이용사기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되어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하여 S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방법으로 임금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송사기의 피해자인 O의 실제 피해액 대부분을 경매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 역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감독 등 업무를 행한 이상 사용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S의 미지급임금이 상당 부분 회수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C

검사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해 경매절차의 후순위채권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절차에서 실제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배당액 중 2억 원을 주 식회사 K에게 다시 송금한 뒤 동일액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다른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결국 주식회사 K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쁜 점, 범죄사실과 같은 소송사기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인 O 의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3쪽 11행의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부분은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오에스더 정종인

각주1) 피고인 측은 S이 2012. 2. 29.부터 2015. 3.까지 3년동안 59회에 걸쳐 1,678,900,515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1억 원을 횡령한 사실만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7. 1. 선고 2015고단189, 춘천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노712 판결).

각주2) S과 R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2014. 10.경부터 현재까지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주3) O의 실제 피해액은 아래 결론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6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각주4) 공소사실의 '약 7,000만 원'은, 검찰에서 피해자 O이 피해액에 관하여 '정확히 7,850만 원입니다'라고 지술한 뒤, 피고인 A과의 협의를 통해 7,000만 원으로 채무를 청산하기로 했다는 진술이 그 근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5) 그러나 피고인 A은 O에게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하여 배당 당시 남아있는 채무액은 6천만 원가량이었다고 주장하여 위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및 O의 대부업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 O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의 액수는 입증되었으나 그 이자와 변제내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밝혀진 바가 없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무변제 내용 역시 기록상 통장입금내역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음은 물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가 없는 부분 또한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경매 당시 피고인 A의 O에 대한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확정하기 어렵다.

각주6) 범죄사실이 불명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하는 점, 피해액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아닌바 위 액수의 차이가 범죄 성립 여부나 형의 양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O이 6천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 A에 대하여 별도의 집행절차 혹은 채무변제 요구를 한 사실이 O의 주장 외에는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결국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경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도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