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3. 5.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고, 근로자들이 건축주와 직접 고용관계를 형성했으므로 2013. 5.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2013. 5.까지의 임금은 완불하였다.
법령위반 주장
근로자들은, 그들과 피고인이 건축주 G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 진정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하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판결(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C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원주시 D 소재 상가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4. 19.부터 2013. 5. 2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5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사용자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 의무 위 반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은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다. 위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인 퇴직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그 처벌불원의사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표시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인 퇴직근로자들과 피고인이 건축주 G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하였는데, 당시 위 노동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겸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을 피해자들의 사용자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감독관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행정종결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건축주인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조사 결과가 혐의없다고 밝혀지자 경찰에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러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은 2013. 7.경 특별사법경찰관 겸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