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지급한 임금 등이 2,600여만 원에, 편취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E은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임금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민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