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02
판결선고
2017. 9.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I, 619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공사 현장에서, 2015. 11. 19.경부터 2016. 2. 1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5. 12. 임금 44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입금 합계 81,630,000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M의 피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대표 진술서
출력일보(싸인지), 일용직노임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각 기계설비공사 기성신청의 건, 내용증명(K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 세서, 고용보험 사업장 전산망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 금액이 8,000만 원을 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근로자 C의 임금 676만 원, D의 임금 240만 원, E의 임금 270만 원, F의 임금 135만 원, G의 임금 300만 원, H의 임금 285만 원 합계 16,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8. 22.자로 근로자 C, D, E, F, G,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재헌
별지
각주1) 최종 변경된 공소장에는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98,28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중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650,000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므로, 위와같이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