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1. 7. 선고 2016고단3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사주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5. 6.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의 2015. 2. 임금 515,753원, 2015. 3. 임금 2,115,753원, 2015. 4. 임금 2,115,753원, 2015. 5. 임금 2,115,753원, 2015. 6. 임금 1,533,333원 합계 8,396,3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527,39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다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