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1,2016
판결선고
2016. 12. 16.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01』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로서 요양병원 운영 등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10. 10.부터 2015. 8. 10.까지 간병인으로 근로한 F의 2013. 10.부터 2015. 2.까지 및 2015. 5.부터 2015. 8.까지의 임금 합계 39,980,000원, 같은 기간 간병인으로 근로한 G의 2015. 2.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합계 12,500,000원 등 총합계 52,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54』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이사로서 요양병원 운영 등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 7. 20.부터 2015. 8. 14.까지 간병인으로 근로한 H의 8월 임금 1,057,270원, 2015. 8. 13.부터 2015. 12. 19.까지 간병인으로 근로한 I, J의 8월 내지 12월 임금 합계 각 9,500,000원 등 총합계 20,057,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2016고단50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의 각 진술서
I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의료법인 E(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되었으므로, 그 전에 발생한 근로자 F의 임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 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임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은 2013. 10. 10.부터 2015. 8. 10.까지 이 사건 의료재단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25.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전인 2015. 1. 2.부터 이 사건 의료재단의 대표자는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2015. 1. 6. 그 등기까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6. 6. 7. 공소제기 된 사건으로, 2016. 7. 1. 이후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재단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이후 대표자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이 5명으로 적지 않고, 지급하지 못한 임금도 합계 7,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