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07
판결선고
2016. 6. 2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후위 판결은 2016. 5. 4.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개인주택 내부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개인건축업을 한 사용자인 바, 위 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0. 30.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C의 2014. 10. 임금 1,710,000원과 같은 기간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D의 2014. 10.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