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34
판결선고
2016. 9. 9.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803동 104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5. 11. 28.경까지 강원 양구군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G의 2015. 11. 임금 각 2,590,000원 합계 5,1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F의 위임장 포함)
F 작성의 작업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이 합계 5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향후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