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다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